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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03 18:52:44
Name 안할란다
Subject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 질문입니다
96년 잠원동에 한 아파트를 1억 5천에 매입하였고, 2015년 재건축이 되면서 갖고 있던 저희 집은 전세를 살면서 입주권을 2017년에 13억 5천에 팔고 새로 상도동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면서 세무사 소개받아 1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합쳐서 팔천만원 양도소득세 고지받았습니다.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세무서는 법이 2013년 바뀌었으므로 해당이 안된다.제95조에서 입주권의 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된다. 법이 2013년 바뀌었고 2017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라네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세금 팔천만원 납부하는게 맞는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세무사한테 청구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판결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52504, 2017. 10. 26.]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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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란다
19/04/03 18:54
수정 아이콘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1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 <개정 2012. 1. 1., 2013. 1. 1.>
아재향기
19/04/03 20:32
수정 아이콘
국세청 해석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3년 이전엔 국세청입장 (권리부분 공제불가)과 대법원입장(권리부분도 공제가능)이 계속 상충된 부분인데 13년도에 국세청 입장을 반영해서 권리부분은 아예 장기보유공제가 안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보통의 세무사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진 않는데 왜 이렇게 신고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세무사의 실수가 맞다면 가산세 부분은 세무사들이 보험으로 대신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안할란다
19/04/03 20:4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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