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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26 18:43:01
Name 가유aa
Subject [질문] 스터디 보증금, 벌금 법적 효력??
갑자기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지금 시험 준비중인 학생이라 이런저런 스터디를
만들어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스터디를 만들때 가입한 사람들이 빨리 탈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관하는 보증금(보통 1달)을 걷거나
출석, 정해진 공부시간을 준수하지 못할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스터디장을 맡고 있는 스터디에서 어떤 사람이 1달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약속한 출첵 시간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가 그 스터디원 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주장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귀여운 질문 같을 수 있는데..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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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19:04
수정 아이콘
보증금 얼마 하지도 않을텐데...
그거 달라고 소송거는 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사악군
19/03/26 19:24
수정 아이콘
1) 예 안돌려주셔도 되죠.
2) 내라고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계약은 스스로들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의 성격은 약정금이 됩니다.
~하면 ~를 준다는 약속을 했고, 조건이 달성되었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는 내용이 되지요.
약속의 내용과 합의한 내용만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동네형
19/03/26 19:26
수정 아이콘
보통 그런진상은 돌려주고 차단하는게 뒤가 편합니다
미카엘
19/03/27 01:01
수정 아이콘
이런 게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건이었군요 덜덜
초록물고기
19/03/27 09:58
수정 아이콘
일종의 약정금이니 안돌려주셔도 되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 변호사로 소송에 들어갔다면 약정의 성격을 단순 약정금이 아니라 스터디 참석 및 진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일부 승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가유aa
19/03/27 17: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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