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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6 14:12:48
Name up
Subject [질문] 떼인 공사대금 받는법...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양주에 공사를 하나 하셨는데 말 그대로 돈을 못받으셨습니다.

뭐 수십년동안 일년에 한두번은 떼이니까 사실 금액도 2천만원 정도라 크게 생각 안하시는데

문제는 작년 10월경에 내용증명이 하나 왔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자 본인이 없이 계약을해서 내 명의가 도용당했고 그러므로 이 계약은 무효고 관련자들 다 고발해 버리겠고

기존에 지급한 일부 금액도 반환소송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사실 건축주와 계약명의자는 계약시 계시던분의 딸이여서(당시 25세 현재 27세) 그 자리에 없었던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럼 명의 도용자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딸인것처럼 작성해서 보낸거더군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창의력 대장인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셔서 대신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보낼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온 주소로 보냈더니 이사감..

계약당시 받았던 계약자 아버지 명함주소로 보냇더니 폐문부재..

여러가지 검색해서 주소를 다 찾아보니 허허벌판이거나 신축빌라(수십채인데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계약상대자 아버지의 이메일로 보낼수도 없고 이럴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싶습니다. 꼭 그 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요 크크크크

법무사나 변호사로 바로 가는건가요? 돈 못받은적은 많은데 돈 안준사람이 고발해버린다고 내용증명 받은건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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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첼시
19/03/26 14:50
수정 아이콘
건축쪽은 진짜 양아치 많나보더라구요. 전에 어떤 원룸빌딩 공사하고 돈못받아서 공사업체 사장이랑 분양사무실이랑 칼부림 날뻔한것도 봤네요. 잘 해결되시길.
19/03/26 15:05
수정 아이콘
공시송달 한번 알아보세요.
퀀텀리프
19/03/26 15:09
수정 아이콘
건축쪽은 완전 ...
19/03/26 15:18
수정 아이콘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소가 들어오면 반소로 대응하셔도 충분할 듯 한데요.
변호사도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낼수는 없어요.

꼭 보내셔야 겠다면 반송된 문서를 폰으로 찍어서 스마트폰 메시지로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주소불명, 폐문부재로 반송돼서 사진으로 보낸다 하구요.

그리고 소가 2천만원 정도면 소송대리 할만한 변호사들 많을 겁니다. 요즘 변호사 업계가 말이 아니라...
19/03/26 16:28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닌데 가급적 소 제기말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걸로 예상되네요 그냥 돈주기 싫어서 하는 협박?
아는건 그 아버지쪽 번호라 보고 무시할게 뻔해서 전화는 안하고 있네요
혹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19/03/26 19:11
수정 아이콘
원만한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얼마간이라도 받겠다고 하시면 저쪽에서 줄 리가 없으니 변호사 선임하시고,
안받아도 좋다면 저렇게 난리치는건 그냥 무시하세요. 소제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법적인 액션 없이 내용증명만 백날 보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9/03/26 21:01
수정 아이콘
공사대금을 조금 깍아주더라도 소 없이 합의를 원했었는데 아마도 가망없겠네요 그냥 변선임해야겠습니다
나른한오후
19/03/26 16:44
수정 아이콘
일단 법무사에게 가보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몇백으로 모든소송과정을 해주고
법무사는 저렴한금액으로 서류접수및 상담을 해주는데 이럴경은 법무사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공사비 2천정도면 변호사로 상담해보시는게..
19/03/26 16:55
수정 아이콘
네? 변호사로 갈까요.. 법무사로 갈까요..??
나른한오후
19/03/26 17:39
수정 아이콘
이번일에 대응만할경우 법무사
이번일에 대응하고 떼인 공사비를 받아내실것까지 가신다면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19/03/26 21:00
수정 아이콘
변호사로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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