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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14:50
건축쪽은 진짜 양아치 많나보더라구요. 전에 어떤 원룸빌딩 공사하고 돈못받아서 공사업체 사장이랑 분양사무실이랑 칼부림 날뻔한것도 봤네요. 잘 해결되시길.
19/03/26 15:18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소가 들어오면 반소로 대응하셔도 충분할 듯 한데요. 변호사도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낼수는 없어요. 꼭 보내셔야 겠다면 반송된 문서를 폰으로 찍어서 스마트폰 메시지로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주소불명, 폐문부재로 반송돼서 사진으로 보낸다 하구요. 그리고 소가 2천만원 정도면 소송대리 할만한 변호사들 많을 겁니다. 요즘 변호사 업계가 말이 아니라...
19/03/26 16:28
그건 아닌데 가급적 소 제기말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걸로 예상되네요 그냥 돈주기 싫어서 하는 협박? 아는건 그 아버지쪽 번호라 보고 무시할게 뻔해서 전화는 안하고 있네요 혹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19/03/26 19:11
원만한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얼마간이라도 받겠다고 하시면 저쪽에서 줄 리가 없으니 변호사 선임하시고, 안받아도 좋다면 저렇게 난리치는건 그냥 무시하세요. 소제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법적인 액션 없이 내용증명만 백날 보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9/03/26 16:44
일단 법무사에게 가보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몇백으로 모든소송과정을 해주고 법무사는 저렴한금액으로 서류접수및 상담을 해주는데 이럴경은 법무사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공사비 2천정도면 변호사로 상담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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