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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6 14:10:20
Name 까우까우으르렁
Subject [질문]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의
현재 경기도 성남에 어머니이름으로된 작은 다세대 건물(B101,B102,101,201,301) 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101에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쯤에 B101 월세임대를 놓아서 할아버지 한분이 들어오셨습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 2018.4.9~2020.4.8)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어머니. 임차인은 할아버지 아내분인 할머니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500만원/15만원입니다.)

계약후에 잘지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지난 구정연휴 직전
2월 1일정도에 하시는 말씀이 "구정연휴 직후에 짐을 빼고 이사를 가야겠다. 계약자인 할머니가 위중해서 내가 옆에 있어야 할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개인사정이면 가주셔야죠. 이사가시는 날로 해서 전기랑 도시가스만 정산하고 이사진행하세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갑작스레 나가시는거라 돌려드려야 하는 임대보증금 1500만원은 새로 들어오는 분한테 받아서 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지금 겨울시즌이니 3월 이후되면 얼른 계약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새로 들어오는 분 생길때까지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니 월세는 내주셔야 합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알겠다 하셨고 구정 연휴 다음날 2월 7일에 이사를 가시고 현재 B101은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월 25일 B101호 살던 할아버지 아들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계약자인 할머니 돌아가셨으니 보증금 돌려달라."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할아버지께 갑자기 나가시고 저의 집에서 급히 마련하는게 여의치 않으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바로 드린다고 할아버지께 양해를 구해서 할아버지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말을 듣고 하는 말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는거죠?"
싸워볼래?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
그래서 제가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제가 갖겠다는게 아니고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1년도 못채우고 나가신터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시간동안 기다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마냥 언제까지 기다라고 하는건 좀 이상해서
"일단 4월 월세지급일 까지는 월세납부 해주시고, 그때쯤 가면 계약관련 해서 윤곽이 나올테니 그때가서 정합시다" 하고 전화통화는 끊었고

일련의 상황을 이번 계약 맺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똑같이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20일정도 지난 지금 3월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계약은 되지 않아 할아버지께 보증금은 아직 돌려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계약자 사망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에게만 줄수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상속인 정해져있다고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사실관계를 다 알려야 정확한 답을 얻을수 있을것 같아서)

1. 관련한 부동산 법률이 있는지?
2. 계약기간 만료내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뤄도 되는지?
(임대인 임차인간 합의를 봐야 하면 어느정도로 합의 보는게 나은것인지?
EX) 4월 월세지급일에 맞춰 보증금은 돌려주겠다. 하지만 계약기간만료 전이니 월세지급은 새로운 세입자들오는 날까지는 납부해주셔야 한다)

3. 그동안 월세는 계속 받을수 있는지? 월세를 안준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4.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해야될 절차나 행동이나 있을까요?

두서 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법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공인중개사도 합의 이야기만 하지 잘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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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케이
19/03/16 14:21
수정 아이콘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지역 얘기 안해도 상담 다 해줍니다. 예전에 전세계약 때문에 여러번 전화해봤는데 공인중개사보다 낫더군요.
까우까우으르렁
19/03/16 15:49
수정 아이콘
아~감사합니다.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평일에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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