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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15 19:21:30
Name 라이더스
Subject [질문] 소득세 세금 질문입니다
1월에 비교해서 2월에 5만원을 더 받았을 뿐인데

소득세가 만원이나 더 나왔더라구요.

이게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도 왜 만원을 더 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퇴근한지라 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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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19:30
수정 아이콘
소득세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으니...ㅠㅠ
라이더스
19/03/15 19:31
수정 아이콘
둘다 200만원대입니다
19/03/15 21:15
수정 아이콘
세율이 오른다고 전체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연봉 4600만원 받는사람이 4601만원 받는 사람보다 많이 받게되는데요
초과된 1만원에 대한 것만 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라이더스
19/03/15 21:23
수정 아이콘
그럼 이 경우에는 제가 다니는 직장의 부서 관리자가 임의로 많이 뗀거라고 봐야 될까요?
19/03/15 21:40
수정 아이콘
그랬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회사에서 소득세 기준을 높게 잡을 수도 있거 낮게 잡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정산이 있기때문에 결국 내는 돈은 똑같아집니다
19/03/15 19: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연말정산하니까 문제 없으시겠지만....
소득세 내는 것이 다달이는 정확히 내지 않고, 회사마다 다른%로 곱해서 일단 내고 연말정산을 하는지라 매년 전략이 다를수 있습니다.
조금내고, 연말정산떄 더 내기, 많이내고, 연말정산때 돌려받기...

1월은 작년의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닐까요?
라이더스
19/03/15 19:5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나막신
19/03/15 21:03
수정 아이콘
직장인이시면 월급이 줄어도 소득세가 2배로 늘수도 있어요 급여담당하는 부서에서 원천징수할때 너무적게떼는거같은데? 하면서 임의로 떼면
라이더스
19/03/15 21:12
수정 아이콘
많이 떼도 다시 돌려받는거죠?
정지연
19/03/15 21:32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실제 번돈, 고정비용으로 나간 돈을 다 계산해서 최종 세금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늘어날 뿐 실제 내는 돈은 동일합니다..
라이더스
19/03/15 21:39
수정 아이콘
조삼모사 같은 개념이군요..
허니콤보꿀
19/03/17 18:29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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