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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4 12:05:40
Name 영혼
Subject [질문] 퇴사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서론이 깁니다. 잠결에 쓰는거라 난해하게 쓰여진 점 양해 부탁합니다.

#1.
입사일 : 2017. 03. 13
퇴사예정일 : 2019. 03. 31
발생 연차 : 30개(?)
사용 연차 : 15개(입사일부터 올해 2월까지) + 1개 사용 예정(이번 달)

#2.
그간 회사의 여러 악행을 겪어와서, 관행대로라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야 했으나
입사 후 2년이 되는 날짜까지 기다린 후 (2019/3/12)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직서 제출하고 집에 와서 잠든 지 두 시간도 안 되서 전화 와가지고 ㅡㅡ 자고 있는거 빤히 알면서 아 빡쳐

#3.
야간 전담으로 한 달에 17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는 중인데, 이번달에 연차 한 개를 사용해 16개 근무하기로 근무표를 받은 상황입니다.
14일 오늘까지 8개의 근무를 했고 31일까지 8개의 근무가 남아있는데요.
암튼 전화 와서 이번 달 남은 근무(8일)를 연차 처리 해줄테니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본래 사용하기로 한 연차 1개에, 8개를 추가적으로 연차 처리하면 총 9개를 사용하는 것이니
남은 연차(6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물어보니 사측에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흐리더라구요.

#4.
짧은 지식으로나마 근로기준법상 연차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사측에서 저에게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알려 준 적도,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발생한 연차를 30개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Q2.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 연차를 무시할 방법이 있나요?

남은 연차를 어떻게 없앨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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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9/03/14 12:28
수정 아이콘
1. 2019년 3월 13일 기준으로 연차 새로이 15.5개 발생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지만, 발생한 연차가 30개가 아닌 새롭게 발생한 연차가 15개 입니다.
2018년 3월 - 2019년 2월까지의 근무한 댓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온전하게 사용 가능한 연차 발생 분입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연차수당이 휴가를 다 붙여쓰고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연차는 그냥 다 소진하겠다고 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해서 아마 해줄 겁니다.

연차가 6일 남았을 때, 연차수당 6일치 받는 것보다, 월화수목금월로 일하면 주말 2일 분의 급여를 더 수령할 수 있어요.
19/03/14 13:15
수정 아이콘
쉽게말하면 격일근무라면 남은 연차 6일치보다 근무한걸로 치고 한달 급여받는게 이득이실것 같습니다. 소소하게나마 퇴직금도 더 발생할거구요.
소와소나무
19/03/14 15:41
수정 아이콘
현재 퇴사한 날짜를 보면 2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연차를 근무로 대체하는 거나 정산하는 거나 큰 차이 없을텐데 회사 대처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퇴직일 기준 2주 정도 가다려보시고 별 말 없으면 고용노동부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9/03/14 16:46
수정 아이콘
이혜리님, 산적A님, 소와소나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사측과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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