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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4 12:28
1. 2019년 3월 13일 기준으로 연차 새로이 15.5개 발생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지만, 발생한 연차가 30개가 아닌 새롭게 발생한 연차가 15개 입니다. 2018년 3월 - 2019년 2월까지의 근무한 댓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온전하게 사용 가능한 연차 발생 분입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연차수당이 휴가를 다 붙여쓰고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연차는 그냥 다 소진하겠다고 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해서 아마 해줄 겁니다. 연차가 6일 남았을 때, 연차수당 6일치 받는 것보다, 월화수목금월로 일하면 주말 2일 분의 급여를 더 수령할 수 있어요.
19/03/14 13:15
쉽게말하면 격일근무라면 남은 연차 6일치보다 근무한걸로 치고 한달 급여받는게 이득이실것 같습니다. 소소하게나마 퇴직금도 더 발생할거구요.
19/03/14 15:41
현재 퇴사한 날짜를 보면 2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연차를 근무로 대체하는 거나 정산하는 거나 큰 차이 없을텐데 회사 대처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퇴직일 기준 2주 정도 가다려보시고 별 말 없으면 고용노동부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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