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14 12:05:40
Name 영혼
Subject [질문] 퇴사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서론이 깁니다. 잠결에 쓰는거라 난해하게 쓰여진 점 양해 부탁합니다.

#1.
입사일 : 2017. 03. 13
퇴사예정일 : 2019. 03. 31
발생 연차 : 30개(?)
사용 연차 : 15개(입사일부터 올해 2월까지) + 1개 사용 예정(이번 달)

#2.
그간 회사의 여러 악행을 겪어와서, 관행대로라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야 했으나
입사 후 2년이 되는 날짜까지 기다린 후 (2019/3/12)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직서 제출하고 집에 와서 잠든 지 두 시간도 안 되서 전화 와가지고 ㅡㅡ 자고 있는거 빤히 알면서 아 빡쳐

#3.
야간 전담으로 한 달에 17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는 중인데, 이번달에 연차 한 개를 사용해 16개 근무하기로 근무표를 받은 상황입니다.
14일 오늘까지 8개의 근무를 했고 31일까지 8개의 근무가 남아있는데요.
암튼 전화 와서 이번 달 남은 근무(8일)를 연차 처리 해줄테니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본래 사용하기로 한 연차 1개에, 8개를 추가적으로 연차 처리하면 총 9개를 사용하는 것이니
남은 연차(6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물어보니 사측에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흐리더라구요.

#4.
짧은 지식으로나마 근로기준법상 연차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사측에서 저에게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알려 준 적도,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발생한 연차를 30개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Q2.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 연차를 무시할 방법이 있나요?

남은 연차를 어떻게 없앨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19/03/14 12:28
수정 아이콘
1. 2019년 3월 13일 기준으로 연차 새로이 15.5개 발생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지만, 발생한 연차가 30개가 아닌 새롭게 발생한 연차가 15개 입니다.
2018년 3월 - 2019년 2월까지의 근무한 댓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온전하게 사용 가능한 연차 발생 분입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연차수당이 휴가를 다 붙여쓰고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연차는 그냥 다 소진하겠다고 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해서 아마 해줄 겁니다.

연차가 6일 남았을 때, 연차수당 6일치 받는 것보다, 월화수목금월로 일하면 주말 2일 분의 급여를 더 수령할 수 있어요.
19/03/14 13:15
수정 아이콘
쉽게말하면 격일근무라면 남은 연차 6일치보다 근무한걸로 치고 한달 급여받는게 이득이실것 같습니다. 소소하게나마 퇴직금도 더 발생할거구요.
소와소나무
19/03/14 15:41
수정 아이콘
현재 퇴사한 날짜를 보면 2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연차를 근무로 대체하는 거나 정산하는 거나 큰 차이 없을텐데 회사 대처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퇴직일 기준 2주 정도 가다려보시고 별 말 없으면 고용노동부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9/03/14 16:46
수정 아이콘
이혜리님, 산적A님, 소와소나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사측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1315 [질문] 학원강사 하시는 분들 세금 어느 정도 내시나요? [3] chamchI3334 19/03/15 3334
131314 [질문] 폰 새로 사면 머 먼저 해야하나요? [7] 슬숑2952 19/03/15 2952
131313 [질문] 제주도 힙한 게하 추천해주세요! [3] 세이밥누님2811 19/03/15 2811
131312 [질문] 프렌치 프레스 용 그라인더 (원두 분쇄기) 있을까요? [7] SuperBros3857 19/03/15 3857
131310 [질문] 아이패드 에어2 황당한 먹통/벽돌 증상 질문드립니다. [1] GoThree3046 19/03/15 3046
131309 [질문] 중국어 입문을 위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8] 2530 19/03/15 2530
131308 [질문] 차량 리스에 관해서. [3] finesse2751 19/03/14 2751
131306 [질문] 대만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다다름3351 19/03/14 3351
131304 [질문] 이런 경우 인앱 구매 환불이 가능할까요? [2] 외력과내력2101 19/03/14 2101
131303 [질문] 혹시 롤챔스 경기 없는 날 허전한 분 있나요? [16] 마빠이3290 19/03/14 3290
131302 [질문] 대전 여행 맛집 문의드립니다 [7] SlaSh.2950 19/03/14 2950
131301 [질문] 목이 자주 가는데 좋은 음식있나요!? [10] mcu2509 19/03/14 2509
131300 [질문] 트랙볼 마우스 잘쓰고 계신가요? [22] 어빈4039 19/03/14 4039
131299 [질문] PC견적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 PUMKIN3438 19/03/14 3438
131298 [질문] 엑셀 수식 질문입니다. (원하는 금액으로 세팅하기) [4] 내꿈은퇴사왕2309 19/03/14 2309
131297 [질문]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가 더 부드럽나요? [15] Dwyane5433 19/03/14 5433
131296 [질문] 게임 최소사양보다 안좋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 지수8390 19/03/14 8390
131295 [질문] 퇴사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4] 영혼4221 19/03/14 4221
131294 [질문] SSD추가 장착 질문드립니다 [6] Mindow2948 19/03/14 2948
131293 [질문] 지금 인스타그램 저만 이상한 건가요? [9] k`3384 19/03/14 3384
131292 [질문] 하드 드라이브 관련 질문입니다. [2] 비상하는로그1943 19/03/14 1943
131291 [질문] 임사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질문드립니다 dfjiaoefse1968 19/03/14 1968
131290 [질문] 자바의 클래스 상속 관계와 필요충분조건이 같은 개념 맞나요? [5] monkeyD2075 19/03/14 207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