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04 10:27
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전설치 하거나 부득이하게 해당 통신사 망을 사용할수 없는경우 위면해지라 하여 위약금 면제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경우는 약간은 다른 경우라 확답드리기는 애매하네요.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해당하시는 사유로도 위면해지가 쉽게 가능하였으나 인터넷 청약시 내부직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설치 후 수수료만 받아먹고 6개월 후 설치 불가능한 깡촌으로 이전설치요청하여 위면해지 등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셔서 한번 잘(?) 합의를 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19/03/05 17:16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벽뚫는거 반대해서 위약금주고 해지했습니다... 이전 통신사측에서 공사를 못한다 하면 위약금 안물어도 됩니다만 이건 집주인이 반대하는거라..노답입니다 흑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