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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04 00:52:00
Name Eulbsyar
Subject [질문] 현 연봉이 이직할 회사 초봉보다 낮을 경우엔 어떻게 연봉이 책정되나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보통 같은 클래스의 회사끼리는 기존 연봉을 토대로 협상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회사간의 클래스가 차이가 나서 잡크레딧 기준으로 현 연봉보다 이직할 회사의 초봉이 오히려 높을 경우엔

(대략 10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보통 기존 연봉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이직할 회사 기존 테이블 기준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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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Shield
19/03/04 01:09
수정 아이콘
경력직으로 입사하시면 전자, 중고신입으로 입사하시면 후자죠.
칸나바롱
19/03/04 01:43
수정 아이콘
맞춰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바이회사..
회색사과
19/03/04 07:51
수정 아이콘
회사바이 회사인데 경력직 이직이면 보통 전직장 소득대비 오퍼를 하죠..
Eulbsyar
19/03/04 11: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9/03/04 1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협상하기 나름인데, 회사내 기존 연봉테이블이 있을겁니다. 해당 테이블 따라갑니다.
근데 이미 경력직 형태로 가신다고 보면, 사전에 이미 해당사항은 합의가 다 되어있으실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직의 사유가 대부분 급여나 기타 사항인데, 급여에 대해 차이가 난다고 이전회사급으로 조정된다면 ... 나름 또 역차별이죠.

덧.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채용대상자의 인건비는 사전에 책정된 풀로 가고, 그 풀에서 더 쓰냐 덜 쓰냐가 채용담당자의 작은 성과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깎아버린다거나, 기존에 다니는 인원들과 차이가 나는 임금구조로 끌어가는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19/03/04 13:02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케이스로 이직 진행중인데, 대부분 옮기는 회사 테이블 기준에 상징적인 의미로 살짝 더 얹어주는 오퍼가 오더라구요.
현 직장 연봉 대비 2000정도 더 많은 오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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