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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4 12:59
(수정됨) 협상하기 나름인데, 회사내 기존 연봉테이블이 있을겁니다. 해당 테이블 따라갑니다.
근데 이미 경력직 형태로 가신다고 보면, 사전에 이미 해당사항은 합의가 다 되어있으실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직의 사유가 대부분 급여나 기타 사항인데, 급여에 대해 차이가 난다고 이전회사급으로 조정된다면 ... 나름 또 역차별이죠. 덧.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채용대상자의 인건비는 사전에 책정된 풀로 가고, 그 풀에서 더 쓰냐 덜 쓰냐가 채용담당자의 작은 성과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깎아버린다거나, 기존에 다니는 인원들과 차이가 나는 임금구조로 끌어가는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19/03/04 13:02
제가 그 케이스로 이직 진행중인데, 대부분 옮기는 회사 테이블 기준에 상징적인 의미로 살짝 더 얹어주는 오퍼가 오더라구요.
현 직장 연봉 대비 2000정도 더 많은 오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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