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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24 22:30:56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헌법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질문 드립니다!

헌법 기본서 공부를 하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학원설립, 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적극)-1단계 제한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가 1단계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2단계(혹은 3단계) 제한 아닌가요?
다른 판례는 다 그렇던데... 왜 이것만 다른 건지,
제가 필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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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5 00:08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포괄적인 의미로 '직업의 자유'를 뜻합니다. 질문하신 헌재결정례는 2011헌바252 인 것 같은데, 판시사항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직업의 자유'를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고, 직업의 제한에 관한 단계이론으로 따졌을 때 1단계 - 직업행사(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개망이
19/03/24 15:59
수정 아이콘
헐 너무 늦게 봤네요! 감사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를 포괄하여 표현한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1단계로 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개망이
19/04/13 17:53
수정 아이콘
storm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전 글이라 댓글 못 보실 것 같긴 한데, 실례가 아니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일 판례가 기출마다 1단계 제한으로도 2단계 제한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에 대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법률규정은,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o)-1단계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x)->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2단계

혹시 둘이 다른 판결일까요?
아니면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공부하다 너무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ㅠㅠ 답변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9/04/13 23:08
수정 아이콘
음... 이게 사실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판례의 결정요지만 볼게 아니라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및 판결이유 등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합니다. (2단계) -> 다시 등록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2011헌바252)

2.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규정은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1단계) -> (2012헌마653)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법인은 이미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을 마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학원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
개망이
19/04/13 23:35
수정 아이콘
storm님.. 사...사랑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정요지만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 구멍이 많네요ㅠㅠ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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