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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5 00:08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포괄적인 의미로 '직업의 자유'를 뜻합니다. 질문하신 헌재결정례는 2011헌바252 인 것 같은데, 판시사항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직업의 자유'를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고, 직업의 제한에 관한 단계이론으로 따졌을 때 1단계 - 직업행사(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19/03/24 15:59
헐 너무 늦게 봤네요! 감사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를 포괄하여 표현한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1단계로 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19/04/13 17:53
storm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전 글이라 댓글 못 보실 것 같긴 한데, 실례가 아니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일 판례가 기출마다 1단계 제한으로도 2단계 제한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에 대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법률규정은,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o)-1단계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x)->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2단계 혹시 둘이 다른 판결일까요? 아니면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공부하다 너무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ㅠㅠ 답변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9/04/13 23:08
음... 이게 사실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판례의 결정요지만 볼게 아니라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및 판결이유 등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합니다. (2단계) -> 다시 등록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2011헌바252) 2.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규정은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1단계) -> (2012헌마653)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법인은 이미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을 마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학원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
19/04/13 23:35
storm님.. 사...사랑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정요지만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 구멍이 많네요ㅠㅠ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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