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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23 23:00:18
Name Ailee
Subject [질문] 전입신고 및 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여쭤보고자 글을 적었는데요
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손흥민경기 토트넘 중계로 묻혀버려서 여기에도 여줘봅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본가는 용인이고요 작년에 서울에서 임용공부를 위해 자취를 시작했었습니다.
계약할 때 1년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2년으로 보통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명의로 계약했고요
그냥 계약한 건 500/25 라는 저렴한 가격 덕도 컸습니다.
경기도로 임용시험을 준비했기에 자취방에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후배랑 둘이 같이 자취했습니다.
저는 올해 임용에 합격하고 떨어져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경제적으로 보증금 부담되면 내가 보증금 그냥 묶어둘테니
그냥 월세만 내고 1년 더 살라고 한 상태입니다.(계약 기간이 1년남았어서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인데

1. 제가 작년에는 직업이 없었기에 소득공제할 일이 없었는데 올해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제가 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실제 이사하고 산 날짜보다 1년 늦게 하는 셈인데 불이익같은 건 없는지요?

2. 월세 계약할 때 월세 이체를 집주인분의 아드님 계좌로 보내는데요
월세 소득공제에 있어 집주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약서 특약에 월세를 집주인분의 아드님 계좌로 보낸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내용이 좀 두서없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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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즈히
19/02/24 00:36
수정 아이콘
1. 전입신고 한 이후로 낸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인정됩니다.
2.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지급 계좌가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가족 계좌로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가능합니다. (https://1boon.kakao.com/zigbang/5a4321c8ed94d200016ea056)
허니콤보꿀
19/02/24 17:14
수정 아이콘
1.불이익 없습니다
2.계약서에 있다면 가능해요
19/02/24 18:18
수정 아이콘
에고 너무 늦었네요, 답변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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