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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3 09:55
고소야 할 수 있죠. 역으로 글쓴분이 업주 고소 할 수도 있구요... 뭐 저런거 말했다고 협박죄라고 하던가.... 여튼 고소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를꺼야!!' 이거랑 별 차이 없음... 부모님이 그거 듣고 '내 자식이지만 정말 한심하다 에휴'이러는 케이스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그거 정말 빡치는 일이군 아빠가 혼내줄께'이러는 케이스는 기소되는거고... 제가 자영업자라서 잘 아는데, 솔직히 직원 갑자기 관두면 개빡치기는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고작해야 업자들끼리 모여있는 카페에다가 'OO동 2x세 김모씨 뽑지마시오. 일 드럽게 못하는 놈인데 튀기까지 함' 이러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정도...?
19/02/23 10:00
고소 하라고 하세요. 고소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한 사람 같은데
뭔 말을 바꿨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계속 다니세요? 저같으면 그냥 카운터 앞에 하루종일 누워있어도 시원치 않겠네요.
19/02/23 10:29
고소는 개뿔, 그냥 노동청 가세요.
그리고 전 고용인 입장인데.. 우리 나라 법규가 고용인 입장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혹 모릅니다. 그 고용주분이 엄청난 대기업이라서 화려한 변호사진이라도 있는거라면요. 그런데 그건 아니겟죠?. 허세 부리는겁니다. 쫄지 마세요.
19/02/23 10:08
1.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2. 주인 입장에서 "그만둬라 그럼" 이라고 말한건 실수네요.
19/02/23 10:38
혹여나 갑작스럽게 안나갔다면 모를까, 안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판매금액만큼 피해는 말도안되는 헛소리죠. 괜히 알바인가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직원고용하면서, 직원이 그만둔다고 그걸 감당못한 피해는 근로자와 정말 상관없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의 추가비용이나 혹여나 피해금액이 될 지 모르지만, 이번 일은 업주측의 원인제공과 부당행위가 있어서 택도없는 소리예요.
19/02/23 11:02
당연히 고소할수 있고 피해입증시에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그만둬라 라고 말한걸 글쓴분이 입증가능할리도 없고 그런적없고 글쓴분이 일방적으로 안나왔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냥 무단결근이 되는거고요. 그렇게 되었을때 인수인계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피해는 입증가능한만큼 글쓴분이 부담하셔야될거고요 (물론여기까지 일이 진행될확률은 1프로 미만이라고 봅니다.) 노동청가는것도 물론 업주한테는 부담일수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래 줘야하는 주휴수당 주면 그만입니다. 그외에 불이익당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째라 모드로 나오는거구요
19/02/24 12:52
저도 한번밖에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그냥 점주분이 별 이야기 안하고 돈 주겠다고 하셔서 그냥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물리쟁이님과 저는 다른 경우라서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점주가 이상한 이야기 하면 반박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점주가 뭐라 해봤자 대단한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어쨌건 점주는 근로비 미지급을 위반한 상태라서 당당할게 전혀 없으니까 걱정말고 가셔도 되지 읺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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