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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6 18:13:01
Name Icosahedron
Subject [질문] 영화 '증인'을 보고 재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스포주의)
스포주의를 달았지만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요약하겠습니다.

---
가. 어떤 살인사건에서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론을 믿고 양순호 변호사(정우성)가 1심 무죄를 끌어냄.
나. 그런데 1심 이후 피고인이 사실 살인자였음을 양순호 변호사가 눈치챔.
다. 2심 재판에서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인(김향기)의 진술을 토대로 양순호 변호사가 피고인이 살인자였음을 밝힘.
라. 재판에 동석한 또 다른 변호사(정원중)가 양순호 변호사는 변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정에서 소란 피우다 끌려나감.
마. 양순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할 것을 요구하며, 자백할 시 감형될 수 있음을 알림. 피고인은 이후 자백.
---

영화를 다 본 후 '검사가 할 일을 변호사가 하다니, 변호사가 저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변호사의 모습은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괴리감이 크게 느껴졌죠.
(참고로 영화 내에서 양순호 변호사가 사실을 묵인했다면 2심도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 변호사들은 범죄자임이 극명한 자를 변호하는데 있어 내적 갈등을 많이 겪는 편인가요?
   어찌 됐든 본인이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클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선 양 변호사가 피고인의 살인을 눈치챈 이후 크게 고민하는 장면이 담겨있거든요.
   직업 정신과 정의감 사이의 갈등일 것인데, 변호사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극 중 정원중의 말처럼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노골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할 경우, 변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 2심 판사가 변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재판을 따로 언급했는데, 이런 재판이 열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3. 재판 중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감형을 목적으로 자백을 종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영화적 픽션이 많이 들어갔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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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6 18:46
수정 아이콘
저도 법알못이지만 영화를 본 사람이니까 답변을 해보자면, 그냥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정우성(양순호)의 캐릭터라 그런 것 같아요.
거대 로펌에 들어가고, 때가 좀 묻어야 한다고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술자리에 나가서 늦게까지 놀고 하다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아닐까 싶네요.

즉, 그냥 영화니까 그런 장면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Icosahedron
19/02/17 12:38
수정 아이콘
차라리 양순호가 변호사가 아닌 검사였으면 개운하게 끝나지 않았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게 본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기도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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