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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10 16:59:20
Name 마제스티
Subject [질문]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회사다니다가 지난 1/10에 퇴사했습니다 자발적퇴사입니다.(사실 부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드셔서 갈구셨기 때문에 저는 권고사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지만
재취업을 위해 원서계속 넣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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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0 17:07
수정 아이콘
사업장에서 그만둔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를 해봐야 하기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하셔서 구직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퇴사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대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실업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활동을 할때 지원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요건을 봐야겠지만 지원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19/02/10 17:19
수정 아이콘
방법 없구요..
1달이라도 계약직으로 아무곳에서나 일하시면 마지막 사유가 실업급여 해당 사유라서 가능합니다.
광개토태왕
19/02/10 17:31
수정 아이콘
자발적인 퇴사는 절대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허니콤보꿀
19/02/11 00:00
수정 아이콘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This-Plus
19/02/10 17:35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Notorious
19/02/10 17:56
수정 아이콘
마제스티님 직장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올리시는걸로 기억합니다.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별에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버티면서 다닙니다. 마음 꺾이지 말고 힘내십시오
마제스티
19/02/10 18:13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ㅠㅠ 힘내겠습니다
눈물날뻔했어여
묘이미나
19/02/10 17:58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 아니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음주갈매기
19/02/10 18:41
수정 아이콘
본문상황이면 실업급여는 힘들구요.

인력사무소 1~2일정도 나가셔서 일하시고 15일인가 지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니콤보꿀
19/02/11 00:01
수정 아이콘
자발적퇴사도 가능하긴 한데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합니다
최저시급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인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능합니다
부당한처우를 받은걸 어필해서 신청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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