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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1 15:23
학원비 미납같은건은 학원을 다녔다는 입증자료만 충분히 있으면 소송절차 자체는 별로 어려울게 없어서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확보된 주소가 없다면 주소를 확보하는 절차가 좀 생소하실수는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하실거구요. 금액이 200만원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대리를 맡기기에는 그다지 효과적일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작성만 대리해주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걸 활용해보셔도 될듯 하구요.
19/02/01 16:07
200만원 정도면 민사의 소액재판사건으로 진행하실테고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변호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무료 법률 자문 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거나 검색해보시면 도움될 만한 자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https://lavita0909.tistory.com/59
19/02/03 18:47
변호사사무실 안가도 되시고
법무사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의뢰하심 됩니다 승소만 하면 인지대등 소송에 들인돈들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100퍼 승소하겠죠~ 학원운영하시니 세금신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의뢰하실텐데 아는 법무사사무실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법인등기때문에 보통 법무사 끼고 하거든요 좋은 결과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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