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30 23:35:48
Name 스카이바람
Subject [질문] 친구(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실명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친구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수술실에 보조로 들어갔다가

집에 왔는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고 하길래 응급실 안과로 갔더니 눈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수술실에서 수술과정에서 방출된 아르곤 가스라고 합니다.


같이 수술보조에 들어갔던 다른 간호사분도 같이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눈이 잘 안보이는 상태라 안대쓰고 생활중입니다.

일하던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원래 1월 31일까지 일하고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날 다쳐서 입원중입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산재처리와 별개로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피지알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30 23:49
수정 아이콘
1. 당연히 산재죠. 업무상 발생한거니.
2. 일단 업무 상 질병/부상이니, "병가" 상태로 가야 하구요. 퇴직 또한 연기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건 좀 애매한데...
3.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1~3 통틀어서, 병원이 과실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과실이 없는데 저 사람(친구분)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로 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함께 하신 분도 같은 상황이라 하시니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01/31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산재가능합니다.
2. 임금은 일하신날까지 지급되고, 재해다음날부터 치료가 종결되는 날까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원래 받던 월급의 70%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후유장해가 남으신다면 그에대한 장해보상금을 받으시면 되구요.
산재로 치료받는 중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보시면됩니다. 퇴직처리는 산재치료종결후에 하셔도 됩니다.
3. 산재에서 보상안되는 초과 손해분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산재에서는 정신적 손해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신 경우 나이가 젊으시다면 이에 대하여도 추가 배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대하여 민사 청구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단체보험 등의 EL담보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거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본문의 상황이라면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또는 EL담보보험의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줄어들뿐 청구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스카이바람
19/01/31 00:47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修人事待天命
19/01/31 00:51
수정 아이콘
이래서라도 수술실에 CCTV 달아야합니다...
handmade
19/01/31 10:24
수정 아이콘
세상에 뭔일이래..
19/01/31 11:19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시길..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9835 [질문] 컴터 견적 좀 봐주세요 [11] 3346 19/01/31 3346
129834 [질문] 엑셀 서식이 다 날라갔습니다. [11] 어찌하리까2434 19/01/31 2434
129833 [질문] 광고업체에 블로그 대여 할만한가요?? [5] 삭제됨2176 19/01/31 2176
129832 [질문] K리그가 아시아 최고의 리그인가요? [29] 개념적 문제3786 19/01/31 3786
129831 [질문] ps4 plus 가입 어떤가요? [13] 스타카토3753 19/01/31 3753
129830 [질문] [폰] 통신사변경이 좋을지 중고폰 구매가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2] 유니꽃2007 19/01/31 2007
129829 [질문] 드림카카오 99% 사고싶어요 [3] 깐딩2992 19/01/31 2992
129828 [질문] CPU업그레이드 질문입니다 [3] 롤스로이스2465 19/01/31 2465
129827 [질문] 롤 용어 질문입니다. [6] 파란무테6895 19/01/31 6895
129826 [질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6] 부처2915 19/01/30 2915
129825 [질문] 친구(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실명위험에 처해있습니다. [6] 스카이바람5293 19/01/30 5293
129824 [질문] 베트남과 대만 중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6] 모태솔로2657 19/01/30 2657
129823 [질문] 아이폰 동기화가 번거로워서 PC카톡으로 mp3 파일을 아이폰에 받았는데 [11] 오우거2938 19/01/30 2938
129822 [질문] 배트맨 주행하려하는데 순서가 어찌 되나요? [4] 블루레인코트3153 19/01/30 3153
129821 [질문]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9] finesse2989 19/01/30 2989
129819 [질문] 서울에는 잘사는 사람들이 지방보다 많은지요...? [26] nexon5317 19/01/30 5317
129818 [질문] 중국제 아주 싼 태블릿 하나 샀는데 유튜브 재생 [11] 맥주귀신4572 19/01/30 4572
129817 [질문] ps4 게임데이터 다른 계정에서가지고올수있나요? [5] cs8255 19/01/30 8255
129816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10] 솜사탕흰둥이2784 19/01/30 2784
129815 [질문] 닌텐도 스위치 다운로드 질문입니다. [1] kaerans2929 19/01/30 2929
129814 [질문] 한우 선물 세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5] CastorPollux2805 19/01/30 2805
129813 [질문] 교토역 근처에 대형서점은 없나요? [2] 쥬갈치2904 19/01/30 2904
129811 [질문] 닌텐도스위치 질문드립니다. [9] 하율아범3120 19/01/30 312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