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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30 19:31:29
Name 솜사탕흰둥이
Subject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내용이 다르고
복잡하고 이해가 가질 않아 본의 아니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아파트이구요

2007년 1억5600에 분양을 받아
2019년 1억7400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어서
1가구 2주택자이며 공동명의입니다.

공제세율이나 기본공제 등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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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19:41
수정 아이콘
양도차익 1800만원이시고 기타 필요경비가 없으시다면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올해부터 1년에 2%로 바뀌어서 11년이라고 하시면 22%가 공제됩니다. 거기에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시면 되고요. 그 금액이 1200만원 이하시면 6% 초과되시면 15%-108만원 하시면 되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69만원 정도 되시겠네요
솜사탕흰둥이
19/01/30 19:44
수정 아이콘
제가 내용을 하나 빠뜨렸는데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나요?
19/01/30 19:46
수정 아이콘
음? 전세주면 장특공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부분은 세무서 재산팀에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라니안
19/01/31 00:07
수정 아이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아재향기
19/01/31 09:38
수정 아이콘
전세 줬다고 장특공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19/01/30 20:28
수정 아이콘
저런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만있어도 청구서가 날라오나요?
19/01/30 21:07
수정 아이콘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안하시면 가산금 붙어서 나와요
아재향기
19/01/31 09:39
수정 아이콘
자진신고하셔야 되고 안하시면 기본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2.5% 붙습니다. 100만원 납부하면 될껄 고지가 나가면 120만원 넘게 납부하셔야 되요.
아재향기
19/01/31 09:41
수정 아이콘
2주택이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검토할만 합니다.
이혜리
19/01/31 09:47
수정 아이콘
1.56억에 분양을 받을 때 들어간 취등록세 등 기타 필요경비 다 때려박으시면 한 3~5백은 될테고,
양도차익이 그러면 13백 쯤 나올텐데, 이사 혹은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장특공이랑 기본공제 빠지면 6% 구간 적용 받아서 한 50만원 쯤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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