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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30 17:28:24
Name 귀여운호랑이
Subject [질문] 청약통장 부부 둘 다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현재 청약 통장이 저와 아내 둘 다 있습니다. 1주택 있습니다.
제거는 한 번 해지했다 다시 시작해서 2년 정도 되었고 아내거는 5년이 넘었습니다.
세대주는 저고 집 명의자도 저입니다.

현재 제 통장에 잔액이 많고 이걸 빼고 싶은데 청약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해서 제 걸 해지할까 생각중입니다.
아내거는 계속 유지하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 혹시 제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아내통장으로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분양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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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18:36
수정 아이콘
분양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항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대원을 빼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중인데 저는 세대원꺼를 해지할까말까 고민중이예요.

아, 글쓴님것을 해지하시고 부인분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NoGainNoPain
19/01/30 18: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영아파트 청약은 세대주와 무관하기 때문에 만약 생각 있으시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아파트 분양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이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1주택 소유중이시네요. 그럼 공공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고 민영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굳이 세대주 변경할 필요 없이 원하는 민영아파트 나올때마다 부부가 동시청약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귀여운호랑이
19/01/30 19:00
수정 아이콘
민영아파트면 아내걸로 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NoGainNoPain
19/01/30 19:13
수정 아이콘
민영아파트 청약은 세대주에 무관하게 모두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좀 있긴 합니다.
귀여운호랑이
19/01/30 22: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anddddna
19/01/30 20:18
수정 아이콘
본인 명의 청약 통장은 소득공제가 되니까 둘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19/01/30 23:46
수정 아이콘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해서 주택보유자인 글쓴님이랑 배우자분은 소득공제 안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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