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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8 10:32:44
Name 마스쿼레이드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190을 납입해서 소득공제 40%인 액수가 76만원 가능하다고 서류에는 나오는데

막상 저희 회사 기준으로, 주택청약 입력전과 후의 소득공제 차이가 20만원이네요..
40%라는것은 그냥 최대치이고 회사에 따라 소득공제 액수는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아님제가 뭘 잘못 입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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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10:50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지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작년에 벌은 돈을 차감하는 형식이고
세액공제는 작년에 벌은 돈을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세액)에서 빼주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01/28 10:50
수정 아이콘
오잉... 76만원을 소득에서 깐 다음에 세율을 다시 책정해서 20만원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설마 40%인 76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19/01/28 10:52
수정 아이콘
아니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나ㅠㅠ 전 소득 공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국세청 자료 뽑아서 내는 게 다라서 잘은 모르지만 왜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 찍히는데 정작 돌려받는 건 이것밖에 안되냐! 에 대한 답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150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소득에서 150을 깐다음 세율 다시 매기는 거라고..
마스쿼레이드
19/01/28 11:23
수정 아이콘
앗 답변 감사들 드립니다 ㅠ.
그런것인가요.. 일단 오늘은 납입은행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오긴햇는데 매년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전산에서 출력할수는 없는걸까요ㅛ?
srwmania
19/01/28 11:26
수정 아이콘
저 건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은행에서 한번 발급한 후에는 알아서 전산에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19/01/28 11:40
수정 아이콘
76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즉, 76 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므로 세율 26.4 % 를 적용하면 200,640 원 돌려 받는 겁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짐)
다다름
19/01/28 12:08
수정 아이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과세표준 1,200~4,600만원 구간이라 15퍼센트 적용되네요.
RedDragon
19/01/28 13:12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까지 세액공제 / 소득공제 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득공제는 구간별로 한번 더 % 적용이 되서... 세액공제가 감면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cadenza79
19/01/28 15:21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 : 세율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
세액공제 : 세율따위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혜택

근데 최경환 부총리 때 고소득자 세수 좀 늘린다고 소득공제 항목 다수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저소득층 : 소득공제 적용되어 세금 안 내고 있었으니까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건 말건 안 내는 건 똑같음.
고소득층 : 당장 세금이 왕창 늘어남. 전년도 소득공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었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액이 줄어들어 생난리남.

결국 증세는 욕먹을 생각하고 대놓고 해야지, 교묘한 제도변경으로 욕은 덜먹고 효과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의도가 좋더라도 그 반대로 욕을 더 먹는다는 교훈을 얻었지요.
허니콤보꿀
19/01/28 18:38
수정 아이콘
76만원은 과표를 떨어트리는거지 세금을 줄이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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