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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1/26 14:01:07 |
Name |
개망이 |
Subject |
[질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
헌법 공부 중인데 행정법에서 공부하던 것과 달라서 혼동이 되어 PGR 능력자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2017년까지 행정법 공부할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강학상 허가이며, 기속으로 배웠는데요.
오늘 헌법 기본서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는 허가제에서 현재의 등록제로 완화되었는데, 등록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다(헌재2016.11.24.)"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기부금품 모집은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건가요?
2017년 말까지도 계속 허가로 공부해 왔었는데 2016년에 이미 헌재가 등록제로 완화되었다고 한 거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강학상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느라 답변이 늦을 수도 있는데,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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