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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3 11:53:44
Name 아웅이
Subject [질문] 은행권에서 연소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에게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원룸 월세 살고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채우고 전세를 얻을까 생각중입니다.

은행권이나 정부보조를 받을때 연소득 제한이 있는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연소득을 뭘로 판단하나요?

현재 제 상황은 작년 5월20일부터 일 시작해서 6월25일부터 월급 찍혀있습니다.(5월20-6월 말일치)
연말정산하면서 보니 작년 근로소득 총 2160만원이고 7개월치를 12개월로 환산하면 2160 / 7 * 12 하면 약 3700만원 나옵니다.

제 연소득은 2160만원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3700만원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올해 받는 금액이 4500만원쯤 되면 올해 대출받아도 내년되면 대출금리가 바뀌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 2000-4000 구간이랑, 4000-6000 구간이랑 금리가 다르고 변동금리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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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콤보꿀
19/01/23 1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판단합니다
개인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판단할것 같은데 간혹 건강보험료로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등등
은행마다 담당자마다 다르니 은행에 함 가보세요
아웅이
19/01/23 12: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언제 은행에 가야겠어요.
좋은하루되세요~
연어초밥
19/01/23 12:04
수정 아이콘
은행마다 다르긴한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갑근세확인원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나 신용카드내역 등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리고 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은행상품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른 우대금리에 달라지기도 하구요,
소득 및 직장내 지위상승에 따른 신용도 상승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이 모든건 해당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웅이
19/01/23 12: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9/01/23 18:19
수정 아이콘
1년 미만 재직시 연소득 / 재직기간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6개월 재직시 소득이 3천이 발생했으면 연소득은 6천만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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