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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3 08:20:32
Name 인생의진리치맥
Subject [질문] 연말정산 간단한 질문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만60세 미만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꺼를 저한테 끌어와서 공제 받을수가 없는것이죠?

기본공제 150만원이 안되는 거는 알겠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엑이나 의료비 같은 것도 공제 받을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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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3 08:22
수정 아이콘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다다름
19/01/23 08:38
수정 아이콘
국세청에 전화해봤는데, 의료비만 된다고 합니다.
이혜리
19/01/23 09:12
수정 아이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있습니다
나이요건 ㅡ 만60세 즉 2018년 기준 1958 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소득요건 ㅡ 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나 수입액아님 )

둘 다 충족해야 피부양자등록시 이런저런공제를 받는데
의료비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시 아무조건이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소득요건만없던가 가물가물하네요.

여튼의료비 산입시키세욧
허니콤보꿀
19/01/23 11:32
수정 아이콘
나이요건이 안되셔서 인적공제랑 카드공제 안돼요
유일하게 의료비만 나이요건이랑 소득요건에 해당안되는데
부모님이 쓰신 의료비가 님 연봉이 3천이시면 최소 90은 쓰셔야 공제가 됩니다
연봉에 3% 초과안쓰셨음 의미없어요
19/01/23 13:07
수정 아이콘
의료비는 나이, 소득기준 상관없이 끌어올 수 있구요.
신용카드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소득 없는 50대 어머니 신용카드 공제 돼요.

조특법이랑 동법 시행령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나이 제한 없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입니다.
인생의진리치맥
19/01/23 17:35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합니다.
Env님 댓글보고 넣어봤는데, 의료비가 3프로 넘어서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모두 산입되네요
아버지보다 저에게 상황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허니콤보꿀
19/01/23 23:22
수정 아이콘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의료비랑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다른건 안되지만 의료비는 신용카드 따로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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