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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1 19:33:26
Name 뿌지직
File #1 전세권설정3.jpg (1.88 MB), Download : 20
Subject [질문] 전세권 설정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설정 비용 절반은 집주인 부담)

등기등본을 받았는데 제가 잘 볼줄 몰라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계약해도 괜찮은건지요.. 등기등본 순위가 7번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위험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구에 신탁등기말소로 되어있는건 뭘 의미하나요..

전세금이 2억 1천만원이나 하다보니 부담스럽네요..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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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그리
19/01/21 19:42
수정 아이콘
전세권 1순위 설정하면 문제없습니다.
변동내역 포함해서 뽑아보시고, 지금 근저당 먼저 잡힌 것만 없는지 다시 뽑아보세요.
뿌지직
19/01/21 19:47
수정 아이콘
일단 저 상태만 봐선 문제 없는건가요?
봉그리
19/01/21 19:50
수정 아이콘
전세가 괜찮은지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지 않은지
2.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그런데 전입신고 안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인가본데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사정으로 하는 건데도 반반 부담인가요?
뭐 그 대신 전세보증금을 싸게 해주셨나 잘 보세요.
뿌지직
19/01/21 19:53
수정 아이콘
전세가가 싸긴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다하더라도 오피스텔 담보아니면 금액을 보장받을수 있는건 아닌가요??
봉그리
19/01/21 20:05
수정 아이콘
선순위라 함은 오피스텔 담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뿌지직
19/01/21 20:08
수정 아이콘
아.. 그런거면 등기등본부에 다 나오지 않나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하네요..ㅠ
봉그리
19/01/21 20:09
수정 아이콘
다 나오긴 합니다만, 확정일자로 대항력 받을 경우 가끔 작정하고 들이치는 전세 사기는 당할 재간이 없긴 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설정하니까 더 낫긴 하네요.
뿌지직
19/01/21 21: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NoGainNoPain
19/01/21 20:44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강행규정이라서 전입신고 불가를 특약에 못박아놔도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인데 요즘도 특약으로 저렇게 하네요.
뿌지직
19/01/21 21:51
수정 아이콘
월세는 아니라서요.. 아마 주택이아닌 상업용이라서 세금때문에 불가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19/01/22 07:27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는 주택 보유 때문에 하는건데 그게 맞는건 아니지만 서로 눈감고 하는거죠. 임대인은 그 조건때문에 다른데보다 싸게 내놓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는대신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오니까요. 폰이라 자세히는 못적지만 등기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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