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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17 11:54:34
Name 달달합니다
Subject [질문] 퇴직금포함 2500이 무슨말인가요?
중소기업 면접보러갔는데요

이것저것 조금 물어보더니

연봉 퇴직금포함 2500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하네요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않좋은거같긴 ㅡㅡ한데

무슨말인가요??

단순히 퇴사할때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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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꼬마
19/01/17 11:56
수정 아이콘
퇴사 시 퇴직금은 없고, 보통 2500 나누기 12해서 월급을 주는 반면에
포함이면 2500 나누기 13을 해서 그 값을 한달 월급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1/17 11:57
수정 아이콘
연봉과 퇴직금을 나뉘어서 안내 받았다면 합법인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분할지급하는건 불법입니다.
19/01/17 12:00
수정 아이콘
퇴직금 포함 2500
퇴직금 별도 2300
같은 말입니다.
달달합니다
19/01/17 12:0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한번에 이해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뭣도없어서 일단 다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9/01/17 14:06
수정 아이콘
참고로
퇴직금 포함 2500 --> 월 208만원 주고 퇴직금 없으면 불법, 월 191만원 주고 퇴직금 별도면 합법
퇴직금 별도 2300 --> 월 191만원 정상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면 불법이지만, 퇴직금 별도로 지급하면 합법입니다.
이오니
19/01/17 12:05
수정 아이콘
실제 연봉은 2300정도일거구요. 나머지 200정도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거에요. 정상적인 회사라면요.
그냥 단순 부풀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MirrorShield
19/01/17 13:12
수정 아이콘
연봉 2300이란 뜻입니다.
19/01/17 13:17
수정 아이콘
퇴직금은 원래 퇴직해야만 확정되는 금액이라 재직중에 받는 건 퇴직금이 아니죠.
퇴직연금이 아니라 연봉액을 높이기위한 편법이라면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퇴직금 못 받았다고 진정 넣으면 100% 수령 가능합니다.
이쥴레이
19/01/17 13:39
수정 아이콘
12나누기가 아닌 13나누기네요. 이거 10여년전 제가 취업할때는 하던건데, 이제는 불법일텐데...
화염투척사
19/01/17 14:04
수정 아이콘
https://brunch.co.kr/@dprnrn234/191
실제로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면 불법이 아닌가 보네요.
19/01/17 14:01
수정 아이콘
연봉계약서는 2500이 아니라는거죠. 보통 3개월 평균급여로 1개월치 급여가 1년에 적립되는 퇴직금이니
실질적으로 월급*12하면 세전 2500이 되는게 아니라 *13 해야지 2500이 된다는거죠. *12만큼만 연봉계약서의 연봉인거고 나머지 1은 의무적으로 쌓이는 퇴직금

진짜 회사가 멍청한게 아니면 그럴린 없겠지만 연봉계약서에 2500쓰고 월급을 /13 해서 주면 퇴사할때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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