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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08 18:23:4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전세금 내주는 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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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8 18:2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계약한 사람한테 줘야죠
남편 명의로 계약됐는데 와이프가 와도 남편한테 줘야합니다.
나중에 별거중이라 몰랐다, 하면 어쩌려구요
19/01/08 18:52
수정 아이콘
조금 황당한게 계약서에 쓴 세입자분 성함(ex.김현미) 이랑 주민번호(김현미의 시누이)가 불일치해요.. 이게 가능한 계약인가요?;; 집 구매할 때 전세로 있던 분이라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중개업자분께 여쭈어 보니 계약서 이름인 분(김현미)에게 쓰신분한테 보내라했다는데 옆에서 보니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참...
19/01/08 19:09
수정 아이콘
명의자 본인이 못 올 경우 대리인이 오는 경우 있는데, 이럴때는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오고,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게 됩니다.
직접 전화연결로 통화까지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에 싸인할때 당연히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나봐요? 부동산을 안 끼고 하신건가요???
어떻게 애초에 다를수가 있는데 그림이 안그려지는데...
계약서 자체가 정상이 아니니 뭐라 조언을 못해드리겠네요..
이름인 사람 + 민증번호인 사람, 두 사람의 신분증 모두 확인하시는게...
19/01/08 21: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아보고 해결해야겟습니다 휴
19/01/08 18:34
수정 아이콘
계약자 명의로 주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계약자가 와서 확인서라도 써줘야...
19/01/08 18:52
수정 아이콘
조금 황당한게 계약서에 쓴 세입자분 성함(ex.김현미) 이랑 주민번호(김현미의 시누이)가 불일치해요.. 이게 가능한 계약인가요?;; 집 구매할 때 전세로 있던 분이라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중개업자분께 여쭈어 보니 계약서 이름인 분(김현미)에게 쓰신분한테 보내라했다는데 옆에서 보니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참...
19/01/08 21: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간인
19/01/08 18:47
수정 아이콘
계약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19/01/08 18:52
수정 아이콘
조금 황당한게 계약서에 쓴 세입자분 성함(ex.김현미) 이랑 주민번호(김현미의 시누이)가 불일치해요.. 이게 가능한 계약인가요?;; 집 구매할 때 전세로 있던 분이라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중개업자분께 여쭈어 보니 계약서 이름인 분(김현미)에게 쓰신분한테 보내라했다는데 옆에서 보니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참...
두딸아빠
19/01/08 19:03
수정 아이콘
이거 잘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머리아파질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거같은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별하고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19/01/08 21:13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StayAway
19/01/08 20:18
수정 아이콘
법무사나 법률사무실 찾아가세요. 커뮤니티에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피지알에 법률전문가가 있기야 하겠지만 책임져줄수가 없어요.
19/01/08 21:1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19/01/08 20:41
수정 아이콘
계약서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적은돈이 아니니까요
19/01/08 21:1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후우
스트라스부르
19/01/09 03:54
수정 아이콘
저라면 확실해 질 때 까지 돈 안 줍니다.

그러면 실제 세입자가 됐던, 명의상 계약자가 됐던지 간에 경찰 부를텐데
경찰 불러서 실제 두 사람 모두랑 대면 후에 관련한 별도 서면 확약 받고 지급하겠습니다. 저라면.
데오늬
19/01/09 12:23
수정 아이콘
제일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공탁입니다.
잘못 주면 나중에 또 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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