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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 12:32
(수정됨) 글쓴분 천사에요? 당장 나간다고 해도 돈 받은것도 없고 돈 받을 생각도 없는데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준다면 일말의 달라짐이 있을 수 있어도 너무 착하신것 같네요.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더 말해주시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 없는것부터가 문제라서 학원원장쪽에서 액션을 취할것 같지는 않네요.
19/01/07 12:36
저는 제가 무단으로 나가면 학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뭔가 일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해서요..;;하하;;
그렇다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안주시면 그만 둬야겠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19/01/07 13:08
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있고요. 근로계약서도 안쓴 마당에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셨을 것 같으니, 혹시라도 급여 부분을 정확하게 지불하지 않고 자꾸 미루신다면 이 부분으로도 압박을 하시고, 해당 관할 교육청에 '내가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성범죄 조회는 물론 교육청에 등록도 안된 것 같다. 급여도 체불 중이다.'하시면 노동법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학원장에게 압박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19/01/07 13:35
계약서 미작성 -> 불법
급여 -> 계약서가 없으니 애매, 어쨌던 받기만 하면 됨 무단 퇴사 -> 학원에서 한달 가까이 무단 결근 처리하면서 퇴사 처리 안해줄 수 있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는 개인한테 피해주기 어려움
19/01/07 19:33
아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의님이 무단결근 함으로서 어떤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라면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네요, 수업을 못하면 그 수업 비용이 바로 측정 가능하니 근데 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으니, 학원측도 벌금이 나올테니.. 적당히 월급 보내주고 서로 좋게 끝내는걸로 합의보려 할겁니다.
19/01/09 14:35
일단 돈은 받았습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날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았네요ㅠㅠ 수업이 방학 특강처럼 2월까지 진행하는 거라 이번달 말에 월급 들어오면 2월까지 하고 그만두려고요.... 답변 주신 분들이 엄청 답답해 하실 것 같지만 우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ㅜㅜ 그리고 엄마가 혹시 2월 말은 안주고 끝낼 수도 있다면서 그때는 노동청에 신고하자고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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