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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4 14:58:11
Name whoknows
Subject [질문] 경미한 후미추돌 차대차 인적배상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하다 시속 10km정도로 서있는 suv 차량에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일단 제 과실이 100프로인건 인정하고, 연락처만 드리고 왔는데요...

차량에 기스도 안 나서--;; 조수석에 앉으신 차주분(아마 사장님인듯해요)은 수리 없이 가시겠단 의견인데,
운전기사분이 허리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네요.
보험접수해달라시는데 현금처리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얼마정도 제시를 하면 될까요.

사실 그정도 추돌에 편찮으시단것도 이해는 잘 안되지만 ㅠ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피지알러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돈아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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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4 15:04
수정 아이콘
본인생각보단 피해자가 얼마나 생각하는지부터 파악하시는게 맞구요.
본인이 생각하는 액수랑 차이가 크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신경끊는게 편할겁니다.
19/01/04 15:05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뭐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 해봐야 피해자분이 본문 쓰신분이랑 갭이 크면 그냥 보험 끊고 해결 하는게...
이쥴레이
19/01/04 15:07
수정 아이콘
비슷한 사건이 지인분에게 있었는데 보험신청해서 보험사랑 이야기하면 30~40만원 정도 합의처리 했던거 같습니다.
보통 병원 한번가고 진단서 발급 같은거 없어도 무료 치료가 가능해서 1달내내 병원가서 물리 치료 받는 분들도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처리 할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 과정 아는분들은 금액 높게 부르기는 합니다.

이건 진짜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서, 100%인 경우 대인사고 접수되어서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개인 합의보다는 그냥 보험접수 처리하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NoGainNoPain
19/01/04 15:11
수정 아이콘
요즘 대인접수 처리에서 마디모를 활용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다보니 피해자 측에서도 세게 부르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하다 싶으면 현금처리하고 아니면 보험사에 맡기는게 최선입니다.
듀란과나루드
19/01/04 15:14
수정 아이콘
마디모는 1:9 / 8:2 같은 과실 비율 따질때 쓰지 않나요? 과실 100도 마디모 신청이 가능해요??
NoGainNoPain
19/01/04 15:16
수정 아이콘
마디모는 인체 상해 시뮬레이션 툴이라서 과실비율 따지는 거랑은 무관합니다.
19/01/04 15:15
수정 아이콘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10만원을 받아가더, 1000만원을 받아가던 신경 꺼버리고 사는게 편하지
괜히 내가 직접 개입하면 몇만원에 하루종일 기분나쁘고 그래요..
19/01/04 15:18
수정 아이콘
대인 대물 접수하고 잊으세요. 저는 제가 길 걸어가다 차에 치인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그냥 보험사에 맡기고 잊으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이용해야지요.
19/01/04 15:23
수정 아이콘
돈 아깝다고 느낀다면 보험 처리하세요.
일단 가해자는 무조건 사고의 경미 여부를 본인이 따지면 안됩니다. 가해 해놓고 왜 피해자가 아프다는 걸 이해 못한다고 합니까?
보험 처리하세요. 피해자도 그게 편합니다.
whoknows
19/01/04 15:32
수정 아이콘
제 잘못이죠. 말씀들 감사합니다.
19/01/04 19:13
수정 아이콘
저도 똑같은 경우였는데 그냥 보험사 맡기고 수리+ 병원비 + 합의금100 들었네요... 당시 상대차 범퍼는 원래 상태가 안좋았고 제가 박은 부분은 그냥 손으로도 지워질 정도 였는데도 그랬었어요. 보통 저런거 일부로 들어 눕는거라 보험이 제일 편한거 같아요. 짜증나시겠지만 보험에 맡기고 신경 끄시는게 편하실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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