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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12:04
a1 문제되지 않습니다. 면접은 그쪽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연봉협상은 본인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a2 공식적으로 offer가 오면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시점에서 말했다가 잘못되면... 낙동강 타조알 될 수 있죠. a3 2번 후 합격 발표 타고 연봉협상은 HR과 진행하기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립니다. 금액적이나 복지에 대해 듣고 연봉 조정을 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겠죠. a4 연봉협상 시에는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a5 보통 회사측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메일로 주면 그것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책정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정도 금액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 와 같은 맥락을 쓰시면 됩니다.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이 아니라면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직이란게 워낙 회바회 라서.. 다른 분들 의견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8/12/31 23:37
경력직의 경우 연봉협상 단계까지 가면 어느정도 공은 이쪽으로 넘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면접 진행전에 어느정도 사전에 연봉을 까고 시작한경우는 그냥 흘러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원천징수 및 기타 여러가지를 바탕으로 꽤나 오랜 싸움이 될때도 있습니다. 최종으로 거절한다고 해도 꽤 흔한일이며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업계마다 다르고 경력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으로 전체 금액(기본연봉, 성과금, 복지 등) 합산 금액 기준으로 15%를 인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연차가 낮을수록더 높은 인상을, 높을수록 낮은 인상률을 보입니다.
이직 통보는 최대한 미룰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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