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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0 21:23
공공기관마다 데이터 베이스가 다르고 기업마다도 (예를 들어 통신사, 보험사 등) 데이터 베이스가 다 다르고...공유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가 있겠죠. 제 추측으로는 범죄는 무죄추정이고 범죄자를 검색할 때 무고한 사람들이 가득한 데이터 베이스를 뒤지는 건 그 무죄추정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권력이 있는 경찰에게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18/12/31 17:45
범죄현장에서 채취되는 지문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 지문을 판별하는 시스템이 좀 약했는데 작년부터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길이가 1cm 이하인 지문도 식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12/31 18:47
물론 가능합니다. 현행 「지문 및 수자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행정규칙) 제18조 제2항이 이렇습니다.
제18조(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②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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