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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28 15:03:40
Name purplesoul
Subject [질문] 차 사고 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 사고 수리 문의드립니다

상대방과실 100%인데
제차가 연식있고 국내 없는 차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폐차할 수도 있다는데

저한테는 꼭필요하고 의미있는 차라
수리해서 타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몸도 몸이지만 차가 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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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평안
18/12/28 15:12
수정 아이콘
수리비 많이 나와 폐차하는 건 자기차량 손해로 가입금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이야기고요.

이건 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거에요.
누구마음대로 폐차에요 걱정마세요.
purplesoul
18/12/28 15:22
수정 아이콘
가액 120% 한도로 수리 아니면 폐차라고 하던데
뭐라고 대응하면 될까요?
몇번 사고 당하기만 했는데
신경은 왜 내가 더 써야하는지...
두딸아빠
18/12/28 15:35
수정 아이콘
자동차의 시장 벨류가 아닌 본인에게 컬렉션이라는 개념으로 싸우셔야 될거같습니다. 일단 수리가 가능 하다면 어찌 좀 해볼만하긴 한데 부품이 있을런지요?
purplesoul
18/12/28 15:40
수정 아이콘
일본 내수차고 부품수급과 수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견적도 상대방에게 전달됐구요
18/12/28 15:43
수정 아이콘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경우 가액 120%까지 보상이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기부담
수리를 원하지 않을때는 그냥 가액만큼 받고 종료
purplesoul
18/12/28 15:47
수정 아이콘
차값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 자차 금액인가요? 시장가인가요?
18/12/28 15:47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책정한 가격이요
purplesoul
18/12/28 17:22
수정 아이콘
연이은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두딸아빠
18/12/28 15:45
수정 아이콘
그럼 보험사와 가액 120% 정의 부터 싸우셔야겠네요.
최악의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못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수리 직접하고 민사밖에 답이없습니다.
힘내십쇼.
purplesoul
18/12/28 17: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12/28 16:01
수정 아이콘
차량가액은 원래 가격과 감가상각 등등을 감안하여 매겨지는데, 아주 특이한 차가 아닌 다음에야 보험사에서 매긴 금액이 민사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재산(차량)피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더군요.
purplesoul
18/12/28 17:23
수정 아이콘
시간 지나면 답변오겠죠
말도 안되는 얘기만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듀란과나루드
18/12/28 16:17
수정 아이콘
혹시 아카디아 인가요? 이젠 거의 없는 아카디아 너무 멋지던데 ...

쾌차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ㅜㅜ
purplesoul
18/12/28 17:27
수정 아이콘
아카디아는 아니고 단종된 내수차입니다
일본 살다 이사한 분이 가지고 오신건데
제가 딱 원하던 용도의 차라 바로 샀죠~
등록할 때 국내 1호라 해서 괜히 뿌듯하기도 했고
그 뒤로 웹상에서 한 대 보고
5년동안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몸조리나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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