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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21 17:38:27
Name Liverpool FC
Subject [질문] 퇴직예정자의 내규 준수에 대해
현 직장에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이직이고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는데

회사 내규에 퇴사 희망일 x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출근일이 15일 훨씬 이내라 내규를 지키지 못할거같은데

이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등의 제게 끼칠 불리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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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1 17:39
수정 아이콘
뭐 흔히들 퇴직은 통보다~ 라고 하실정도로 직원의 무단 퇴사에 회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승인을 안해주고 무급으로 질질 끌면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도있습니다.
빨리 이야기 하시고 정리하시는게 좋죠
18/12/21 17:52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만 동종업계로 가신다면 향후 피곤해질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i_Mage
18/12/21 1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들 말씀대로 서로 피곤한 상황을 만들면 평판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는거겠죠.

저 회사는 퇴직자한테 꼬장 부린다 // 저 사람은 퇴직할 때 저랬더라

이런건데 회사나 퇴사자나 사실 좋을 일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 회사 내규가 예전부터 명시된 항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키는게 좀 깔끔하긴 하겠죠

일단 퇴직 예정인 회사에서 퇴직일에 대해서 타협이 없다면 이직 예정인 회사에 사정 설명을 하셔서 출근 날짜를 조정하시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18/12/21 19:04
수정 아이콘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실수있을거에요
18/12/21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규 외에도 민법상 퇴직 의사를 알리는건 자유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퇴직은 통보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퇴직계만 던지고 바로 출근을 안 하면 내규 위반이나 회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단 결근 처리가 됩니다.

왠만해서는 나가는 사람과 얼굴 붉히지 않아서 법정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동종업계의 소문 등 법 외적으로도 유리할게 전혀 없으니 입사/퇴사할 회사와 조율을 해서 일자를 맞추는게 좋습니다.
18/12/21 19:52
수정 아이콘
피곤하게 만들려면 내규없어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정이 그렇다는데 억지로 언제까지는 무조건 있어라고 하는곳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직서 던지고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인간도 많은데 욕하면서도 굳이 엿 먹일려고 퇴사처리 안하고 무단결근 처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회사도 피곤해요 그러면.

회사가 떠나는 사람 붙잡는 가장 큰 이유가 인수인계미비나 당장 급한일들 처리가 안되는것 때문일텐데, 최대한 시간안에 할수있는만큼 커버를 해주시고 당장 후임자까진 아니더라도, 인수인계가 가능한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거나, 인수인계서 깔끔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주거나..사정말하고 성의를 보이는데도 무조건 내규나 1달은 다니라고 하는 회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푸쉬업
18/12/22 01:10
수정 아이콘
2년넘게 재직하다가 몰래 이직확정하고 3일전에 퇴사 통보하고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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