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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16 11:26:12
Name 힙합아부지
Subject [질문] 전세계약시 확인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게 있나싶어 조언 구합니다

3자간 계약이 되어서요 쉽게 현재 거주자 A 그 집을 구매한 사람 B로 하겠습니다

8월에 B와 A는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잔금은 12월에 치루기로 하구요
B는 바로 전세를 내 놓습니다 자기가 잔금 치루기로 한 날자에 입주하는 조건으로요 (잔금=전세금)
저랑 일정이 딱 맞아 제가 전세 드가기로 합니다 계약은 10월에 했고 아직은 집 소유주가 A라 A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A에게 송금합니다

다음주에 저,A,B 이렇게 만나서
1. 제가 전세잔금을 A에게 송금하면 A는 전세대금 (매매잔금)을 전액 받게 됩니다
2. A는 B에게 집을 인도하고 B는 등기를 치게됩니다
3. 저는 이후에 B와 신규로 전세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이후 A와의 전세계약서는 파기합니다
4. 현재 B는 등기후 제가 우선순위 확정시까지 추가 담보설정은 못하도록 별도의 합의서는 써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추가로 확인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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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8/12/16 13:06
수정 아이콘
님이 들어가서 사는데 왜 집을 b에게 인도하죠?

님이 바로 들어가서 a와의 전세계약에 확정일자받고 주민등록하셔야죠.

대항력 갖추면 임차인 지위는 b에게 승계되니까 파기하고 새로 쓸 필요없고 굳이 b가 들어가는 계약서를 쓰고 싶으시다면 a와의 계약서에서 a의 지위를 b가 승계하는걸로 추가하세요.
힙합아부지
18/12/16 14:33
수정 아이콘
아 말을 좀 헷갈리게 썼는데요 인도라는게 매매하여 서류상
인도하는거구요 집에는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A와 전세계약 맺는거니 말씀하신대로 바로 확정일자 받을거구요 내용만 추가하면 계약서는 새로쓸 필요는 없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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