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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4:58
(수정됨) 상가는 아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출처가 나와있지 않을 겁니다.
(네이버를 방금 검색해봐도 비슷한것 같긴 하네요) 편법으로 월세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
18/11/01 15:05
대부분 상가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안합니다 물론 상가마다 다를수있긴하겠죠 그런데 건물자체에서 건물주가 직접 걷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긴하죠
과다징수긴하지만요 전체상가동전체가 의견모으시던지 이사가시던지 내시던지 하는방법밖에..
18/11/02 10:03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건물주)가 부담할텐데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 (임차인) 관리비를 납부한다 (임대인)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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