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23 02:09:17
Name 카바티나
Subject [질문] 신고,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바티나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질문글이라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신고나 소송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상황을 요약해서 써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물건을 빌려줬습니다.
그 물건을 제 3자인 C가 버렸습니다.
A는 B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B는 자기가 버린것도 아닌데 왜 내가 변상해야하냐, 버린C에게 요구하라합니다.
B는 내가 물건을 빌려서 이득을  본점도 없고, 내가 버린것도 아닌데 뭔 배상? 이런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A는 괘씸해서 신고 또는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B는 A에게 자기가 물건을 빌렸다는걸 시인했습니다(문자 기록 있음)
하지만 물건을 빌렸을 당시 차용증이나 이런 문서 같은건 없습니다.
기록은 빌렸을 당시 문자의 기록은 없고, '빌렸었지?' , '네' 라는 문자의 기록만 있습니다.

1. 이럴땐 어떤 신고, 또는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승소, 또는 패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패소했을시, B는 A를 상대로 무고죄를 건다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A가 바로 접니다.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닙니다.(당시 기준 25만원 가량 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고 B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했어도 그냥 반값, 또는 그 이하로 받고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투가 내가 왜? 라는 말투,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인생은 실전이야 x만아'를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든 상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귀찮게 하고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0/23 02:31
수정 아이콘
차용증같은거는 법정이자 외에 특별한 조건이 허락할때나 필요하고 빌려준 내용 자체를 받아내기 위해서까지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일례로 아무기록도 없어도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기록만으로도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다만 물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는바가 없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
사악군
18/10/23 09:02
수정 아이콘
형사는 안되고요(범죄성립x)
민사는 됩니다. B는 물건을 임치한 것인데, 그럼 반환할 책임이 있죠. 반환을 못하면 손해배상해야죠.

형사로 고소를 하신다면 손괴인데 거짓말만 안하시면 무고죄는 안됩니다만 상대도 일부러 버린게 아니라 손괴안됩니다. C는 일부러한거면 손괴가능
18/10/23 09:27
수정 아이콘
소액 소송 생각보다 쉽고 편합니다.
비용도 몇만원선이고, 비용다 상대편한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도 12%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데 읽으면 15%라는데 전 12%더라구요.)

전 혹시 몰라서 사전에 우채국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보내고 했는데 굳이 그런거 필요없이 문자등만 있어도
증빙은 충분하구요.

그리고 재판장 한번 출석하는데 가보면 다른 재판구경하는것도 재밌습니다.
최초의인간
18/10/23 09:51
수정 아이콘
물건을 빌렸으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기 전까지는 빌린 사람에게 간수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민사상 청구는 대체물의 인도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될 듯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6156 [질문] 뮤지컬 스토리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11] Mindow1899 18/10/23 1899
126155 [질문] 신고,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카바티나2190 18/10/23 2190
126154 [질문] 사카모토 마아야 엘범을 사고 싶습니다. [3] 하심군1279 18/10/23 1279
126153 [질문] 초면에 말놓는거에 대해서 말인데요 친구랑논쟁... [67] 사는게젤힘드러7039 18/10/23 7039
126152 [질문] 스타2 방송 보시는분들께 질문~! [4] 매일푸쉬업1349 18/10/22 1349
126151 [질문] 수영 배우는 중 아킬레스건 통증 [1] 랑비2740 18/10/22 2740
126149 [질문] 친구 웨딩 스튜디오 사진촬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6] 바보탱이2513 18/10/22 2513
126148 [질문] 해축: 무너진 팀 주급 체계 어떻게 정상화 시키나요? [17] Dwyane3035 18/10/22 3035
126147 [질문] 최근에 아이폰8 플러스 사신 분 계시면 가격 좀 여쭤볼게요. (KT 기변 예정입니다.) [6] 밧줄의땅2190 18/10/22 2190
126146 [질문] 왜 쑥이나 부추 호박잎 등은 먹을수 있는데, 대부분의 풀이나 나뭇잎은 못 먹나요? [18] 모데나2977 18/10/22 2977
126145 [질문] 야구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3] SaiNT2749 18/10/22 2749
126144 [질문] 복한규(레퍼드)의 티어는 어느정도인가요? [6] 중곡동교자만두4404 18/10/22 4404
126143 [질문] 롤드컵 4강을 보러가는데요. [1] S.Solari1420 18/10/22 1420
126142 [질문] 트위치 방송중에 세븐나이츠 광고에 나오는 사람 대체 누구죠 [8] 진인환2626 18/10/22 2626
126141 [질문] 체코 배송 대행지가 있나요? [1] 샨티4993 18/10/22 4993
126140 [질문] 고등학교 모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해줄만한 얘기? [10] 복슬이남친동동이2164 18/10/22 2164
126139 [질문] 혹시 부산 서면 근처에 족발집 맛있는데 있을까요? [6] 혼멸자1930 18/10/22 1930
126138 [질문] 컴알못 컴퓨터 견적 받았는데 출격 가능할까요? [22] 김제피2968 18/10/22 2968
126137 [질문] '주당비비비' 교대근무는 어떤가요? [2] 히로3989 18/10/22 3989
126136 [삭제예정] 공기업으로 재취업을 위해 직장 그만두고 체험형 인턴으로 가는건 비추인가요? [13] 재지팩트3497 18/10/22 3497
126135 [질문] 저녁 5시 인천공항 가는길 막힐까요 [12] 클라우디오2169 18/10/22 2169
126134 [질문] 구형아파트 인터넷선 시공 견적 [7] 어센틱3188 18/10/22 3188
126133 [질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나요? [1] 밤톨이^^1457 18/10/22 145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