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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0 18:52:33
Name 온푸
Subject [질문] 대금지불(채권) 관련해 고약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구매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구매 대금지불 관련해서 일종의 사기를 당했는데,
법 전공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서포트(답변)가 없어 넋두리 겸 질문드립니다.

원재료를 만드는 '가'란 곳이 있고
'가'에서 원재료를 매입해 우리회사에 공급하는 'A' 가 있습니다.
얼마전 'A'가 'B'란 사업자를 만들고 대금을 'B' 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했고, 공급비중도 큰 곳이라 큰 의심없이 진행해 결재도 맡았고요.
세금계산서도 'B'로 수취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지불일 전에 '가' 가 회사에 방문하였고,
알고보니 'A=B'가 '가'에게서 매입은 'A'로 하고, 그에 대한 채무는 갚을 능력 및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돈 떼먹을려고 'B'를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예정된 대금지불일에 우선 'B'에게 지불(어음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는 'A'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B'에 대해서는 진행중입니다. 대표자에게는 형사도 걸었고요.
'A=B'의 담당자는 잠적하다가, 대금지불일 이후에 연락와서 대금지불 안하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B'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결정되면 공탁하면 될거 같지만,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길이 안보입니다.
'B'에 대금지불 했다가는 '가'에게서 법적조치뿐만 아니라 원재료 공급 중단도 예상되고요.
상황은 회사에 공유되고 있지만 역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게 최선일지, 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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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8/10/20 19:45
수정 아이콘
"A"는 중계거래인거 같은데, 매입처를 "가"로 바꾸고 직접 구매하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이미 발행한 대금에 대해서는 "B"에 지급하고, "가"와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으니 왈가왈부할 수 없을거 같네요.
18/10/20 21: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B가 정말 괘씸하긴 해요.
별일없이산다
18/10/21 11:11
수정 아이콘
B에게 받아야할 물건은 받으신건가요? B에게 받은 물건의 공급자도 B로 되어있는거고요? 이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B에게 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 회사가 A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려고 노력할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온푸님의 회사가 A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피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가'회사가 의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고요. 질문에서 걱정하시는 '가'회사의 온푸님의 회사에 대한 법적조치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하거나 또는 B를 의심해야하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고문변호사는 없어도
주로 거래하는 법무사는 있을 겁니다. 그쪽에게라도 문의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보이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18/10/21 15:0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쪽 상대로도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한 거래처(A)라 편의 봐준다고 증빙면에서 소홀히한게 있어서요.

B에 채권가압류 판결 나왔으면 한데, 그것도 어려운가 보네요. 나와도 B에서 판결이전 지급불이행으로 걸거 같고요...
18/10/21 11:28
수정 아이콘
내가 거래한곳은 B이니 그냥 지불하면 될것이고, 가와 A,B의 관계는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거죠.
18/10/21 15: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싶은 마음은 큰데,
어느쪽이든 여기까지 걸고 넘어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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