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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7 05:10
그냥 전문가 혹은 그때 공사하신분 불러서 어떤 원인으로 누수가됬는지 확인 받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밑에집도 참 희안하네요;; 지가 공사해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이..??
18/10/17 08:42
상의없이 직수 연결한 아랫집 잘못이죠..
오래된집은 직수 연결하면 압력차로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건 당연한건데 상의없이.. 건물주인이나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확실하지만 웬지 도의적인 일로 반반 부담해야할지도..
18/10/17 10:50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1
판결 기사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비록 공용부분이더라도 세대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의 관리유지 의무는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면 민사소송인데 누수가 발생한 공용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중요할 듯 합니다. 문제가 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위치해 있지 않다면 신경쓸 하등의 이유가 없을 듯 하구요. 그런데 만약 문제가 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위치해 있다면,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 위치한 파이프의 관리부실 때문이 아니라 100% 파이프라인 연결공사때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 텐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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