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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04 16:08:52
Name 곰비
Subject [질문] 미리 전입신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사가려고 하는 곳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10월 11일에 잔금치루고 새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일쯤 가서 미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만한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면 한 세대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거 같아서 뭔가 영 찜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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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비
18/10/04 16:10
수정 아이콘
이사하려는 곳이 주택이고, 집주인이 동의한 상태면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
아파트라면 불가능합니다.
NoGainNoPain
18/10/04 16:39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요구할 겁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인지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10/04 16:42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핵심이실거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일건데
확정일자는 전세자금대출금이 은행에서 지급되는 일자랑 아마 같은날짜 요구할거라, 10월 11일에 확정일자 찍히셔야 할거 같은데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세대주 아니어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네파리안
18/10/04 16:51
수정 아이콘
동에서 공익했던 경험에 의하면(전입담당자 까지 해봣습니다.) 일단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나서 기존 세대에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전입을 해주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2세대 전입은 힘들고 위장전입이 아닌바에야 구지 우겨서 전입할 필요가 없죠.
보통 주택은 1세대여도 2개 세놨다는 억지를 부려서 위장전입이 충분히 가능한데 아파트는 그게 불가능해서 원칙적으로는 2세대 전입이 안되고 주택도 앵간히 억지 안부리면 담당자가 안해주려고 합니다.
난 위장전입이 아니고 곧 이사나간다 하면 가끔 미리 전입해주시는 착한분도 있으신데 가서 공무원이랑 이러쿵 저러쿵 하는것 보단 인터넷으로 전입신청을 먼저해서 가능한지 확인하고(이미 전에 살던 사람이 전입신고해서 나갔을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는 사람이 있어 불가능 하다 하면 주인에게 연락해서 나가실분에게 빨리 이사갈곳으로 전입이 가능한지 애기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제가 대출을 안해봐서 그런데 만약 대출하는데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하다면 이건 무조건 기존에 살던사람 나가야 대출 됩니다.
소린이
18/10/04 19:04
수정 아이콘
헉 제 고민 덜어주는 질문과 답변이라니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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