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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4 02:12
기본적으로 안되는게 맞을거같고, 아주 금방끝날 일이라면 마감시간 지나도 어떻게 해주시더라구요. 문은 다 잠궈놓고 작은 후문으로 살짝나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직원분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받은거긴한데, 해달라고 하는건 상대에 따라 진상취급 받을수 있을것같네요
18/10/04 06:28
그러지 마세오ㅠ.ㅠ 일반적으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면 사실 거절 잘 못하긴 하는데.. 마감 기껏 해놨는데 다시 풀어야 되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18/10/04 07:12
한 10~20분 정도 늦는건 미리 직원에게 부탁드리면 가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무작정 4시 넘어서 그냥 문 열어 달라면 진상이 됩니다.
18/10/04 09:04
봐야 할 은행업무의 중요도나 긴급성이 정말 다급한 건이었다면 그렇게라도 요구해서 처리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미로 세상물정 운운할수도 있겠지만 사사로운 건이었다거나 익일에 처리해도 되는 건을 세상물정 운운했다면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이네요
18/10/04 09:15
일반적으로 마감시간이 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은 시간이 지나도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정문이 잠겨 출입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고객 중 업무시간이 지나서 일이 끝난 고객들은 후문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보통 청원경찰이나 직원들이 해주는데 부탁할 경우 유두리 있게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마감날이라던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는 왠만해선 입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업무보다가 밖에 나갔다 와야할 일이 발생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후문 벨을 누르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들여보내 줍니다. 근데 내일해도 되는 문제면 거의 입장이 불가능할 거에요.
18/10/04 15:07
일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지로 공과금 납부하러 갔다가 마감시간 5분인가 넘겨갔다가 문닫겨있길래 벨눌러서 얘기하니까 들여보내주더라구요. 창구가 아니라 기계로 납부하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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