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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4 06:35
대부분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전세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금공 등에서 보증서를 떼와서 대출하고, 그 댓가로 고객은 주금공에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8/10/04 06:33
무주택자 아니어도 크게 상관 없구요(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시면 입주시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음). 임차보증금의 80%가 일반적인 최대 한도입니다. 7천 정도면 크게 무리없이 나오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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