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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03 13:15:54
Name w.A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10년 넘게 알고 지낸 PGR에 질문을 먼저 올려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자로 있다가 전세 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도 받았는데 저희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고요.
집주인이 잔금 받은건 2일전인 10월 1일입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돈을 안 보내주는데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은 떼봤는데 아직 집주인 소유중이고 대출은 없습니다

1. 전세 계약을 2년 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8월). 저희 사정상 2달만 더 있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OK 했습니다

2. 그 사이에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로 이사했고 보증금은 대출로 새로 구했습니다(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완료)

3. 원래 살던 집이 계약이 새로 되었고 10월 1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온다고 했습니다

4. 10월 1일에 잔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5. 당일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은행에 직접 가야하는데 돈을 늦게 받아서 내일(2일) 아침에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6. 2일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오늘 많이 바쁘다고만 하더군요. 오늘 안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는데 결국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 전화는 1~2번 연락된 이후에 계속 안 받고 있습니다 (2일날 연락된 것도 아내가 원래 연락했는데 계속 안 받아서 제가 한번 해보니 바로 전화 받은겁니다)

8. 오늘은 휴일이니 또 돈 안 줄 것 같고요

하루쯤이야 사정이 있겠지 했지만 지금 보니 고의로 계속 미루는 것 같습니다. 연락도 기피하는 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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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3 13:25
수정 아이콘
설마 열쇠도 넘기신 상태인건 아니시죠?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열쇠 넘기지 말고 짐도 일부 남겨두고 전출신고도 안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 안주면 집도 안주는거죠
주인이 맘대로 들어와서 물건 빼면 범죄입니다.
18/10/03 13:40
수정 아이콘
짐 남겨놓고 이사를 갔었다가 새로 세입자가 구해졌기에 짐 다 뺐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18/10/03 13:46
수정 아이콘
이미 늦었지만 다음부터 무조건 선입금 후 열쇠 주셔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이삿짐차 끌고 문 앞에서 대기하던 말던 돈 받고 줘야 주인도 돈을 빨리 주지
이제는 새로운 세입자도 왔겠다, 주인도 느긋하게 할껍니다. (가장 좋은건 정말로 바빠서 못 줬을 가능성..)
이후로는 법적으로 가야하는데, 피곤합니다...

꼭 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짐 + 열쇠 넘기고, 그리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 하시는겁니다!!!

밑에 임차권 등기 설정 얘기가 나와서 추가하자면 현재 님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 등이 있어야해서 짐도 빼지 말고 전입신고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18/10/03 13:47
수정 아이콘
이래저래 이사 여러번 했지만 한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다음엔 꼭 돈을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아내가 임신도 한 상태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네요. 사실 전 좀 있다 주겠지.. 싶긴 합니다만 조금씩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엉망저그
18/10/03 13:26
수정 아이콘
변제에대한 최고를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법원으로 가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하시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결정문을 줄겁니다 그거로 내용증명다시 보내보고 그래도 안주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창을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할갑니다 그럼 재산소명을할테고 그걸 님한테알려줄텐데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그재산에 강제집행을하고 그걸 돈으러바꾸는 횐가절차(경매 등)를 거치고 돈을 줍니다...헉학...크크 아는건대충이정도고..복잡해요 크크
18/10/03 13:41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최종까지 가면 정말 복잡하긴 하겠네요
18/10/03 13:28
수정 아이콘
4일까지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쓰시면됩니다
여름에부는바람
18/10/03 13:43
수정 아이콘
이미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했기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안됩니다.
18/10/03 13:4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새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8/10/03 14: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전세나 월세마다 골치아프네요
댓글로나마 미리 배워둬야겠네요.

내일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집주인한테 알리면 무슨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18/10/03 15:26
수정 아이콘
마지막날까진 돈 받으면 바로 줄 것처럼 하더니 그 후로는 연락을 받지를 않네요 -.-
키무도도
18/10/03 15:21
수정 아이콘
안일하셨네요... ㅠㅠ 초반 조금 안일한게 나중에는 크게 귀찮아지는데...
18/10/03 15:28
수정 아이콘
보통 다 좋은 사람이겠거니 알아서 할 일 하겠거니 해서 좋은대로 맞춰주는데 이번엔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돈도 안 주고 언제 준다는 연락도 없고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억지로 통화 한번 되니 자기 바쁘다는 말만 하고..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좀 늦게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뭔 말이 없으니 이런저런 상상만 커져갈 뿐입니다
NoGainNoPain
18/10/03 15:50
수정 아이콘
가장 좋은 대처법은 계약 끝나고 이사 나가면서 임차권등기 걸어놓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사갈 집 보증금을 해결했으니 금전적인 문제도 없고 집주인 눈치도 볼 일이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 부대비용도 나중에 집주인에게 다 받아낼 수 있고 딱 갑의 입장에서 집주인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해놓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을의 위치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18/10/03 16:06
수정 아이콘
네 이번에 임차권등기란 제도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집주인이 돈을 안 줄것처럼 했다면 알아봤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줄거라 생각해서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돈도 받아서 저에게 줄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걸 안 줄줄은..
Courage0
18/10/04 08:11
수정 아이콘
4일까지 안주면 바로 가압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8/10/04 23:42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8/10/05 01:0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연락이 없고 전화하면 거절하고 전화기 꺼놓고 하는 등 전혀 연락할 의사가 보이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고 있는 집 주소로 찾아가 봤으나 역시 만나지 못 하여서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가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직접 해볼까도 했으나 신경쓸게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같이 청구도 가능하고요 (다만 소송 중 변제를 받을시에는 소송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후는 엉망저그님이 적으신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계약한 법인은 아마 소송까지만 우선은 맡을 것 같네요
그 뒤도 복잡한데..
사실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는 것 보다는 소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집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기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ㅠ
18/10/06 01:06
수정 아이콘
꼭 이기시거나 중간에 돈을 빨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집주인은 정의구현좀 당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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