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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26 19:32:46
Name 어빈
Subject [질문]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버팀목 대출을 진행해 보려 하는데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는 세대원이고 아내가 세대주인데 변경 신청만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확정일자를 받을때 세대주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내가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변경을 저로 하고 나면 확정일자 받을 때랑 세대주랑 바뀌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대항력 관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3. 보통 전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까지 받아서 이사갈집에 잔금을 치워야 하는데 이사 시기를  어떻게 조절하셔서 이사하시나요?
(전집에 나오고 새집에 들어가는 시기 같은...)

4. 그리고 보통 처음 대출 전 계약서 쓸때 5%~ 10% 납부했을때 기타사항에 대출불가 시 계약취소라는 항목도 기재하면 좋다는데 보통 다 하시고 진행하시는지? 잘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경험이나 지식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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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실버
18/09/26 19:45
수정 아이콘
1.2.는 제가 모르니 다음분에게 넘기고, 3번은 조절은 부동산에서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가는집이랑 오는집이랑 같은날에 하죠.
4번은 계약서 쓰기전부터 일단 집주인과 그부분을 정한후에 집을 구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계약취소는 계약금을 날리는걸 의미하는지라 약정에 넣어도 계약금을 돌려받는건 안되실겁니다.
18/09/27 12: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18/09/26 20:33
수정 아이콘
1. 부부간에는 세대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18/09/27 12:25
수정 아이콘
그냥 진행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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