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10 10:46:00
Name 포도사과
Subject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장 퇴사할 것은 아니나 일단 알아두는게 좋을듯 하여 질문올립니다.

제가 2016년 8월 입사인데, 만약 2018년 9월 퇴사인 경우
제가 소진할 수 있는 연차는

2017년 8월(+15일)
2018년 8월(+15일)
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이 경우 8월부터 9월까지 15일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혹은 돈으로 환급 받으면 되나요?
회사 사규마다 다르겠지만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몇번 검색을 하였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못하는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연초에 일괄로 정산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버액션토끼
18/09/10 10:54
수정 아이콘
연단위아닌가요?
2016년 8월 입사를 했으니, 2017년 1월 연차발생(x일 16년8월~16년12월) + 2018년 연차발생 (15일 17년1월~17년12월)
총연차 x + 15일

이렇게알고있습니다.
조지영
18/09/10 11:01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릅니다.
포도사과
18/09/10 1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MirrorShield
18/09/10 11:01
수정 아이콘
포도사과
18/09/10 12: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8/09/10 11:13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달라서 그거부터 확인하시는게 빠를것 같네요
포도사과
18/09/10 12:05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르나 가이드라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걸 안지킬 곳은 아닌거 같아서요~
18/09/10 12:02
수정 아이콘
17년 8월 입사일 15개 발생 (기존에 앞에 사용하신게 있으면 그 카운트만큼 차감)
18년 8월 입사일 15개 발생

18년 9월중 퇴사하시게 되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입사후부터 퇴사이전까지 30개 연차 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연차사용촉진 통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해 동의를 하셨거나 그로 인한 소진이 발생했다면 일부 카운트 소진분이 있을수 있는점 감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1을 기준으로 한 연차개수가 통보되나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포도사과
18/09/10 12: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인 듯 하네요!
겜돌이
18/09/10 16:30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인사 담당자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여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긴 하나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따라 손해 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4586 [질문] 영어 단어 외우기 관련 질문 [12] aura1802 18/09/10 1802
124585 [질문] 선배님들의 조언을 청해봅니다. [18] heydalls123575 18/09/10 3575
124584 [질문] 5060대 분들이 좋아할만한 부산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9] ll Apink ll2264 18/09/10 2264
124583 [질문] 이번 전생검신 표절을 보고 질문입니다 [9] 조말론3167 18/09/10 3167
124582 [질문] 위쳐3 PC 사양 질문입니다. [17] Sebastian Vettel5510 18/09/10 5510
124581 [질문] 패밀리카로서 마세라티의 평은 어떤가요? [15] 완성형폭풍저그2831 18/09/10 2831
124580 [질문] KOTRA(양재, 매헌역) 근처에 저렴한 비지니스 호텔 없나요? [5] 삭제됨1360 18/09/10 1360
124579 [질문] 일본아이돌 멤버들 인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6] 김첼시2088 18/09/10 2088
124578 [질문] 자취방 2인용 패브릭 소파 추천좀 해주세요~ 위대한캣츠비2167 18/09/10 2167
124577 [질문] 울산광역시 숙박업소 관련 [5] 아름답고큽니다2066 18/09/10 2066
124576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10] 포도사과3527 18/09/10 3527
124575 [질문]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당별 찬반 의원 명단을 찾고 있습니다. [4] Liberation2122 18/09/10 2122
124574 [질문] Tv 사운드바 쓰시는분 계신가요? [3] 뚱이3317 18/09/10 3317
124572 [질문] 여성보컬 음색깡패 추천 부탁드립니다(아이돌 제외) [55] 복합우루사3163 18/09/10 3163
124571 [질문] 유튜브 전체화면이 안되는 이유는... [6] 마르키아르5639 18/09/09 5639
124570 [질문] 시승하기 좋은 곳? [4] 멜로2880 18/09/09 2880
124569 [질문] 서울에서 당구장 저렴한 지역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플래시3127 18/09/09 3127
124567 [질문] 직접 유선으로 연결된 PC와 공유기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장치를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방법 문의 [5] 아이언맨2740 18/09/09 2740
124566 [질문] 어깨가 아픈데, 근육통인지, 인대/뼈의 통증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1] 회색사과2683 18/09/09 2683
124565 [질문] 바디미스트는 언제 어떻게 뿌려야 하는 건가요? [7] 성세현7879 18/09/09 7879
124564 [질문] 명품가방 수선 잘 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2] 현실적인3007 18/09/09 3007
124563 [질문] 카카오톡에서 친구삭제 및 차단 [2] 애플민트3331 18/09/09 3331
124562 [질문] 언어교환 상대를 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8] 산양2494 18/09/09 249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