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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06 17:20:51
Name 잘생김용현
Subject [질문] 차 대 사람 교통사고 향후 처리 질문입니다.
상황 : 여자친구가 퇴근중 도로/인도 구분이 없는 1차선 왕복 도로에서, 가생이에서 우측통행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허리 아래를 받혔습니다.

당시 처리 : 사고당시 경찰, 보험 불렀고, 블박/증언 등 추가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으며, 보험사 접수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차주 대응 : 죄송합니다 하고 피해자와 경찰과 보험 앞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상황 : 어제는 허리 통증이 있었고 응급실에서 x레이 촬영과 주사, 약 처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72시간 이상 절대안정 후 재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차주가 뻗대거나, 보험사쪽에서 과실비율을 100:0 이 아니게 하거나,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2. 2~3주 염좌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전체를 퉁쳐서 80~11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는 치료비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3. 피해자의 직장은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데(공공기관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재처리는 보험사와 별도로 지급되나요?

4. 일단 길게보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 합의(위자료 등등)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 피해자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가장 괜찮을 지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가 몸아파 서러움 + 차주대응 무성의함(처음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에 빡침 + 회사일 바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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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리까
18/09/06 17:58
수정 아이콘
아는것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병원을 교통사고 대인으로 접수하게 되면 합의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합의후 치료비는 본인부담 입니다.
4. 네 맞습니다.
잘생김용현
18/10/23 23: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달정도 치료하고 합의완료했습니다 ^^
18/09/06 20:56
수정 아이콘
보험 접수되었고 치료받고 계시면 다른 신경쓰실 일은 일단 접어두시고 치료만 신경 쓰세요
치료 다 받으시고 몸도 어느정도 나았다고 생각되고 마음도 진정이 되고 난 후....그리고 나면 그때쯤 보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잘생김용현
18/10/23 23: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달정도 치료하고 합의완료했습니다 ^^
혼자왔니
18/09/06 23:00
수정 아이콘
0. 과실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100:0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지급 거부를 걱정하실 필욘 없습니다.
1.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합의금이라고 부르고 치료비와는 별개입니다.
2.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합니다. 합의금액은...
3. 보험끼리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4. 케바케인데 경미한 사고일 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이미 해야하는것은 전부 하신 상황이고, 그냥 치료받다 합의 하면 종결.
잘생김용현
18/10/23 23: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달정도 치료하고 합의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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