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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9/04 11:34:23 |
Name |
소와소나무 |
Subject |
[질문]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대한 질문 |
고객사가 워크 아웃 신청을 해서
계획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8%는 출자전환하고 5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생략)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0
원의 보통주 25주를 액면가 50,000원의 보통주 1주로...(생략)
상기의 내용이 있는데
제 이해로는 저희가 받아야 할 돈에 48%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걸 1/25로 전환하겠다 라고 보이는데 맞는거죠?
원금 x 0.48 x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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