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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28 16:52:48
Name 예루리
Subject [질문] 급여, 배당, 청산 이외의 방법으로 법인의 돈을 개인으로 넘기는 방법

횡령이라는 범법 수단과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는 민사상 배상, 개인의 재산을 취하여 반대급부로 가는 보상 등을 예외로 두면

법인의 돈이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1. 급여

2. 영업이익 발생으로 인한 배당

3. 법인 해산 후 청산절차 진행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이외에 영리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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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6:57
수정 아이콘
생각나는건 자사주식 매입? 정도네요.
18/08/28 17:04
수정 아이콘
경비사용에 대한 경비 지급 (이건 급여외 항목으로 봐야겠죠)
- 회사 내 필요물품, 업무추진 관련 비용에 대한 정산 후 지급 방법 같은
18/08/28 17:19
수정 아이콘
회사에 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으면 되겠네요.
예루리
18/08/28 17:2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급여나 배당 이외에는 회사경비지출분 지급이나 식대 현금지급 정도가 일상적인 방법이겠군요.
오늘우리는
18/08/28 17:47
수정 아이콘
음... 단순하게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으로 가능한 것은 다 가능할테니깐요.
근데 글쓴분의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이고, 법인 해산 후 청산은 채권자에게 청산재산을 순위와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로 드신 내용이 모두 지급(또는 분배) 대상과 목적, 형태가 상이해서 영리 법인의 재산을 개인에게 넘긴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언급하신 건지 감이 안오네요....
완성형폭풍저그
18/08/28 18:53
수정 아이콘
법인의 돈을 개인에게 넘기기는 어렵고, 법인의 돈으로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것은 일정정도 가능하죠.
법인 돈이 넘쳐흐르면 법인돈으로 사택을 구입하고 내가 살던 집은 처분해도 몇억은 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형
18/08/28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횡령과 배임에 대상이 아니면 오히려 뭐든지 할 수 있죠;;
필요하신거라면 이건 세무사쪽과 상담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제가 생각한거 간단하게 시행하는거 물어봤을땐 전부 걸린다고 답변을 받아서.. 작은곳은 깐깐하게 조사를 안할뿐이지.

급여를 늘리는게 제일 나을꺼에요.
Lord of Cinder
18/08/28 23:40
수정 아이콘
배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외주계약 형태로 외부의 법인에 일거리를 맡깁니다.
분명히 회사의 일거리는 처리하는 셈이지만, 퀄리티에 비해 받아가는 돈이 많다면...?
예를 들면, 뭐 암호화폐로 예를 들자면, 거창한 명목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술적인 내용 갖다붙여서) 블록체인 개발을 해야 하니 10억 쯤 주시오, 이런 외주계약을 맺고, 실상 만들어오는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소스를 갖다베낀 거지만... 알게 뭡니까란 거죠. 알고보니 외주개발사가 사장이랑 한 다리 건너서 또는 직접 아는 사람이 세운 회사더라... 그런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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