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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4:20
경찰이 반려 가능한데 본인의 판단으로 반려하는 건 아니고 메뉴얼이 있습니다. 가령 행위 자체가 범죄랑은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면요.
18/08/28 16:58
1. 경찰이 귀찮으니 설득을 하지만 저 정도 진상이면 받아는 줄 겁니다.
2. 각하 - 소송할 이유가 없어서 판단도 하지 않는 경우. 3. 해당건의 경우 형사가 아니라 검찰이 껴들 여지는 없습니다. 4. 위와 같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개념부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08/28 18:04
저는 법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글쓴분께서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명예훼손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고소장 반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끔 검찰청에 기자들 불러놓고 고소장 접수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할 경우, 접수받는 담당 경찰이나 공무원이 '동전을 집어던지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로, 폭행으로 고소장 접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개시가 되더라도, 각하나 혐의 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08/28 20:03
1. 고소, 고발장 반려에 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된 경우 고소,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규칙 상의 규정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실 경우 경찰서민원실에 있는 접수 담당관이 먼저 제출된 고소, 고발장을 검토하고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명백히 오류가 있거나 반려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정하라고 권유합니다. 현장에서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후 제출하면 됩니다. 예로 드신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고소, 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쪽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고소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꼭 고소내용이 그 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취지에 기재된 죄명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지 참고사항일뿐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며 고소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가해자의 행위가 상해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그 죄목으로 기소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하는데 반려했다. 그런데 나는 죽이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빨리 접수하고 싶다면 그냥 관할검찰청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검찰청의 고소, 고발 접수 담당 공무원은 그냥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잘 적혀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접수 받습니다. 2. 그냥 반려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인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어떤 분이 위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만 사용합니다. 3. 위 1번 답변의 끝부분에 답변해드렸습니다. 4. 질문내용 중에 '귀면장'은 아마 김&장 을 말씀하시는듯한데, 고소인측의 변호사는 고소장을 고소인 대신 써주고 고소인이 진술할 때 조금 조언을 주는 정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된 후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고 증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고소인측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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