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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0 09:18
교통사고 명목으로 입원가능한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한방병원도 입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그 쪽에서 알아서 보험이 되는 시술만 해주는 교통사고용 치료 패키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에 입원하는게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할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 일수만큼 휴무보상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입원을 안하면 그 부분은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원 시와 비입원 시에 합의금 금액이 꽤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 보상비(?)는 직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밑에 또 다른 전문가께서...
18/08/20 09:20
처음에 정형외과를 가세요.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원장선생님이 진단과 함께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일단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겠죠. 그리고 물리치료실로 가서 치료도 받을겁니다. 그리고 뼈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한방병원(또는 한의원)에 가세요.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 하면 어디서 치료받던지 하루 8000원의 교통비만 추가됩니다. (쉽게말해 님이 통원치료 50번 하면 합의금산정할때 40만원이 추가된다는 말이죠) 합의금 계산할때는 입원시에는 수익에 따라..인데 님은 입원까지는 아닌것 같고요. 통원치료는 진단등급에 따라 십수만원 + 교통비(1회당 8천원) + 향후진료예상비 이렇게 따지는데요. 중요한건 치료가 끝난후에 합의를 본다는겁니다. 치료중에는 합의없습니다. 즉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한방병원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조금이나마 님에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건데 이것도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면 뭐.. 후순위일거에요. 그냥 집이나 직장근처 시설좋은 한의원도 괜찮습니다. 합의를 할때 향후진료비를 예상해서 합의하는데, 합의금 받고나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으면 보험혜택이 안됩니다. 중복혜택인가 뭔가해서 얄짤없이 합의금으로 치료받아야하니까 합의를 최대한 늦추는게 맞아요. 이건 잘못아는 분들이 많던데 전치2주라고 치료를 2주만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20주동안 치료받을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조절해줍니다. 이때 한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이 님에게 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과잉진료하면 병원에도 불이익이 가죠. 다만 님이 아프면 안아플때까지 통원 다니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2주치 한약 만들어 줄텐데 이정도는 님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합의금 부분은 결국 보험사랑 협상인데 쪽지주시면 제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몇년전 100%사고를 당했었어요.
18/08/20 09:39
한방병원이라고 사진 안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의가 있어서 사진도 찍고 다 합니다만
합의를 떠나서 실제적인 치료의 목적이라면 좀더 병원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척추를 위시한 코어 관절이나 근육등이 아플때마다 주로 가는 병원이 있는데 (물론 효과도 좋구요) 그런곳을 찾아 가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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