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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14 14:11:23
Name Liverpool FC
File #1 KakaoTalk_20180814_140710461.jpg (259.7 KB), Download : 29
File #2 KakaoTalk_20180814_140710892.jpg (262.4 KB), Download : 14
Subject [질문] 불법주정차 신고했는데 맞는걸까요? (2)




한 게시물에 사진이 두개밖에 업로드가 안돼서 글을 두개 올립니다.

주변에 퇴근시간만 되면 상습정체되는 구간이 있는데

왕복 4차선 중 끝 차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들때문에 정체되는 경우라

참다 참다가 오늘 사진 찍어서 어플로 신고했습니다.

두대 신고했는데 불법주정차 기준에 맞게 신고한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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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
18/08/14 14:26
수정 아이콘
10분후에 또찍어서 저 차가 10분이상 그자리에 주차되어있었다는걸 증명해줘야 할겁니다
Liverpool FC
18/08/14 14:31
수정 아이콘
이중 황색실선의 경우 잠깐의 정차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열씨미
18/08/14 14:33
수정 아이콘
아 그런것도 있나요?..전 그냥 주차위반은 다 10분간격인줄 알았어서. 그럼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18/08/14 14:40
수정 아이콘
신고 기준은 모르겠는데
불법 주정차는 맞아요
Liverpool FC
18/08/14 14:50
수정 아이콘
밑에 글도 불법주정차는 맞나요?
18/08/14 15:04
수정 아이콘
황색 실선 한줄은 보조표지에 적혀있는 시간이나 요일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불법이죠

황색점선은 5분이내 정차 가능이고요
+어린이보호 구역이면 벌금이 두배...
흘레바람
18/08/14 17:12
수정 아이콘
전직 주정차단속러입니다..

황색이중실선, 횡단보도, 인도 = 절대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5분 이상으로 신고하시면 엥간한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단, 지자체 사정으로 단속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5~10분 이상 단위 2장 이상 신고하셔도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색점선 = 주차금지구역입니다.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사정으로 단속시간 정해져 있어서 5~10분 이상 단위 2장 신고하셔도 과태료가 부과 안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자주 신고하시면 현장팀 or 단속반 출동할 겁니다.
조지아캔커피
18/08/14 17:13
수정 아이콘
신고해본 경험으로
그 차가 몇분 이상 그자리에 정차한 상태여야 처벌이 가능하더라구요

전 교회온 사람이 버스정류장 바로앞에 대놔서 신고했는데
위의 답변이 왔습니다... 두장찍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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