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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4 15:04
황색 실선 한줄은 보조표지에 적혀있는 시간이나 요일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불법이죠 황색점선은 5분이내 정차 가능이고요 +어린이보호 구역이면 벌금이 두배...
18/08/14 17:12
전직 주정차단속러입니다..
황색이중실선, 횡단보도, 인도 = 절대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5분 이상으로 신고하시면 엥간한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단, 지자체 사정으로 단속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5~10분 이상 단위 2장 이상 신고하셔도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색점선 = 주차금지구역입니다.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사정으로 단속시간 정해져 있어서 5~10분 이상 단위 2장 신고하셔도 과태료가 부과 안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자주 신고하시면 현장팀 or 단속반 출동할 겁니다.
18/08/14 17:13
신고해본 경험으로
그 차가 몇분 이상 그자리에 정차한 상태여야 처벌이 가능하더라구요 전 교회온 사람이 버스정류장 바로앞에 대놔서 신고했는데 위의 답변이 왔습니다... 두장찍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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